<복수노조 시대> ①노사관계 획기적 전환
연합뉴스 | 문성규| 입력 2011.06.27 05:39|수정 2011.06.27 07:
사상 첫 허용…정부 "복수노조는 세계표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전국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게 됐다.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돼 노사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복수노조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법적으로 공식 금지된 후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정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례 유예되다가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또는 노노간 갈등이 격화돼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가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움직임과 맞물려 판도 변화를 불러오고, 삼성과 포스코 등 사실상 무노조 대기업에서는 노조 설립 여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 근로자들은 기업체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섭창구는 단일화된다.
한 기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등 단일화 작업을 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맡아 사용자와 교섭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규모의 노동조합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한다.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를 뒀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으로 이중 가입 금지·제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 조합원이 두 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체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는 특정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자체 판단에 따라 응할 수 있다.
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 동일 사업장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색하기 href=" target="new">유니언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다.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존에 몸담았던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망 교차 = 정부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 간의 서비스 경쟁과 책임 있는 교섭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잇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불허돼 그동안 검색하기 href=" target="new">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11차례나 권고를 받았고 검색하기 href=" target="new">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장기간 모니터링을 받았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 노동조합들이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하고 노사간 교섭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육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조와는 불성실 교섭을 할 우려가 있고 어용노조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27일 "복수노조가 도입됨으로써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갖추게 됐다"며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현장 지도로 복수노조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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