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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특단의조치"언제발효되는지

노동자 2011.05.20 조회 수 928 추천 수 0

임단협상에서 집행부는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할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쳥하였다. 집행부는 이번에 임단협에서 무조건 관철을 시켜야 할것이다.

정산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다는것이다. 이점을 관가해서는 안될것이며,성명서내용에

대해서 기만해서는 안되며, 정산이 관철이 안될 경우에 파급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은 "특단의조치"발표내용에 책임을지고 정산을 받을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 하기을...

정산 해결만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돌파할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는것을 명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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