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발전노조 맹비는 3월부터 얼마 뗄건지...! 궁금이 2011.03.15 조회 수 2937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발전노조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조합비를 뗀다는데..... 얼마를 떼는지 궁금해서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5개의 댓글 현장2 2011.03.16 이건 또 뭐시라... 왜 본전(조합비) 생각 나시는가 보네... 조합비와 곗돈을 구분 못하면, 또 쥐박이 같은넘이 출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현장1 2011.03.16 한번 내면 끝 아닌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Chcck- Off 2011.03.17 3월달 조합비는 공제가 불가 합니다. 단체협약 18조에도 조합비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임금지급일(25일)의 15일전(10일)전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월달 Chcck- Off는 불가 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비 2011.03.17 단협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 했는데 뭔소리여?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투쟁 2011.03.21 3월 조합비 공제해주면 또 단협위반 투쟁 들어갑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거든요.. 회사측 또 긴장하겄네 ..ㅎㅎㅎㅎ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292 역시 발전 노조야 할려면 전체가 다 해야지 삐리삐리한 노조 같으니 1 나 조합원 2011.05.04 988 0 5291 현행 퇴직금제도 개악 될까 걱정하는 동지들께 4 소견 2011.05.04 1190 0 5290 중간정산 반드시 받는 것으로 협의해라!! 일부러 반대로 하지 말고 2 복수전? 2011.05.04 1000 0 5289 ◆ 남부 지부장들 퇴직연금관련 중앙위원회 개최요구 3 남부조합원 2011.05.04 1110 0 5288 현투위여! 부결운동성공을 축하하오 2 ㅉㅉ 2011.05.04 965 0 5287 나중에 강제 퇴직연금 시행하면 투쟁할 각오는 있나? 2 바보만있나 2011.05.04 1131 0 5286 김갑석 지부장님! 남부조합원 대다수가 발전노조를 떠나고자 합니다 13 남부대의원 2011.05.04 1438 0 5285 껍데기 뿐인 우리의 리더 박쫑옥 위원장~ 7 남부 2011.05.04 1144 0 5284 [강령토론회 - 5월10일]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토론회 - 3차 사노위 의견그룹 2011.05.05 893 0 5283 무엇이 문제인가? 7 천둥소리 2011.05.05 1275 0 5282 중간정산 시행합시다. 1 발전이 2011.05.05 1027 0 5281 남부의 중앙위원회 개최를 적극 수용하라 3 남부인 2011.05.05 958 0 52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면 개정안의 문제점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05.05 1169 0 5279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퇴직연금법 2011.05.05 1272 0 5278 게시판실명제를 요구합니다 5 실명 2011.05.05 926 0 5277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제일은행 2011.05.05 920 0 5276 중부발전 공청회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회사(?) 중부 2011.05.06 1202 0 5275 남부발전, ERP시스템 구축 완료 남부발전 2011.05.06 1316 0 5274 퇴직연금의자유를.. 1 자유 2011.05.06 1109 0 5273 이제는 퇴직연금제 논란을 종식합시다 2 상근자 2011.05.06 1230 0 쓰기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장2
2011.03.16이건 또 뭐시라...
왜 본전(조합비) 생각 나시는가 보네...
조합비와 곗돈을 구분 못하면,
또 쥐박이 같은넘이 출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현장1
2011.03.16한번 내면 끝 아닌가요!!!
Chcck- Off
2011.03.173월달 조합비는 공제가 불가 합니다.
단체협약 18조에도 조합비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임금지급일(25일)의
15일전(10일)전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월달 Chcck- Off는 불가 합니다
조합비
2011.03.17단협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 했는데 뭔소리여?
투쟁
2011.03.213월 조합비 공제해주면 또 단협위반 투쟁 들어갑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거든요..
회사측 또 긴장하겄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