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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법원서 인정

그래도 2016.01.25 조회 수 1531 추천 수 0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법원서 인정
2심 재판서 동서발전 발전노조에 8000만원 배상 판결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한국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또 다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조합이 한국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은 노조에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2014년 10월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서발전과 이 사장이 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것보다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발전노조는 지난 2012년 12월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조합원 감소에 따른 손해 1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발전노조는 2011년부터 동서발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조탄압을 벌여왔다며, 민주노총 산하의 기존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다 실패하자 아예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뒤 적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직원은 배, 회사와 대립하는 직원은 토마토,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직원은 사과로 분류하기도 했다. 배는 겉과 속인 하얗다는 뜻이고, 토마토는 겉과 속이 빨갛다는 뜻이었다.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발전노조 측은 “회사가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도록 종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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