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서 여러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정리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대법결정이후 아직도 급여에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고있다. 이는 엄연한 임금 미지급이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있는지?
노동청에 고발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
제발 행동하라!!!!
추신) 판결이후분을 추가 재판할 모양인데...
본인의 의견은 급여 미지급으로 고발하면 될것으로 판단된다.
3년이내에 귄리행사를 고발로 가능하리라는게 본인의 상식적
기반에 의한 판단임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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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장
2015.07.29임금 미지급건당사자가 있어야 하니,
무식한노옴
2015.07.29국내외 신인도가 문제지....
노조간부서부터 조합원 전체지...
ndman
2015.07.29사측에서 발노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 보냈다는데 이건 또 머냐?
판결난 체불임금은 안주고...
집행부는 대답 좀 해주소.
동서
2015.07.29아직 우편물이 안왔습니다
동서
2015.07.29째거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