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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전노조 탈퇴자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로알기 2012.01.05 조회 수 825 추천 수 0

5. 발전노조 탈퇴자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중앙위원들은 무언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6년 9.4 파업으로 해고 되었다가 정직으로 결정된 중앙쟁대위원과 남부본부의 정직자 이종술, 이상봉도 있습니다.

 

희생자구제기금 지급근거는,

 

제11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2006.12.1)에서 안건7 [7.12임시총회 및 9.4파업으로 발생된 희생자 비용에 관한 건] 결과 7.12임시총회 및 9.4파업으로 인한 급여감액, 징계로 인한 급여손실, 법률대응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 18일 남부본부의 재징계자 14명에 대해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에 행정법원 징계확정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남부본부의 정직자 송민, 이상봉, 이종술 세 사람의 금액은 4,500만원 가량으로 회사에서 징계에 따른 급여감액을 통보해 왔으며, 회사의 정산내용을 토대로 검토 중 송민 전 본부장은 3월부터 급여 감액을 했으며, 그로 인해 가정생활이 힘들어 졌습니다. 지급근거를 기준으로 남부 14명에 대해 정산내역상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민 전 본부장의 탈퇴일은 정확히 2011년 8월 12일입니다.

 

또한 남동본부의 김백수, 최효경, 여인철 및 중부본부 유춘민 쟁대위원도 행정법원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남부본부와 같이 징계에 의한 급여감액을 알려왔지만 당시 남동본부장이 회사에 징계시효(2011년 9월)가 끝날 때까지 감액을 보류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회사에서 정직6월에 따른 급여감액 및 호봉감액 정산내역을 개개인에게 보냈으며, 개개인은 조합으로 내역을 보내와 검토하였습니다.

 

법규부장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임자 기간에 대한 징계에 따른 급여감액에 대한 검토 결과, 효력은 전임기간이 끝난 후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 감액 또한 전임기간 이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3일 개개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회사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급 시점에는 남동본부가 기업별전환 조직형태 변경 투표 부결상태로 세 사람은 발전노조 조합원 신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인철 전 남동본부장의 경우 기업별전환 투표 부결 후 사퇴(10월 13일) 당시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겠다고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약속했으나 11월 11일 탈퇴하였고, 최효경은 11월 1일, 김백수는 12월 7일 탈퇴하였습니다.

 

제3대 9.4 파업 후 징계자들에 대한 감액분 지급시 일괄 정산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법률적인 소를 진행하였으며, 남부본부의 강제인사이동 천막농성 관련 징계자에게 감봉에 대한 3년 호봉누락분을 소급으로 선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개개인의 급여 감액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하고 숙고한 다음 논의하여 지급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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