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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탄력 정원제 도입 ...

하늘 2017.09.22 조회 수 3205 추천 수 0


동서발전 ‘탄력 정원제’ 첫 도입

등록 :2017-09-21 18:44수정 :2017-09-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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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침 개정 이후 처음 
‘나눔조’ 만들어 초과근로 줄여 
인건비 5% 수준인 110억 절감 
평균 100명 뽑다가 172명 계획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사옥. 한국동서발전 제공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사옥. 한국동서발전 제공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탄력 정원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안에서 수당과 연차보상비 등을 아껴 이 돈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과거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채용을 막으려고 정부가 엄격히 정원을 관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규정을 고쳤다.

동서발전은 2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40여곳이 참석한 일자리나누기 설명회에서, ‘일자리 나눔형 4조3교대’ 시행으로 인건비 증가 없이 72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해 채용인원인 평균 100명에 72명을 더해 총 172명을 연말에 뽑을 계획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2013년 ‘나눔조’라는 예비조를 꾸려 초과근로를 줄이고, 연차 사용을 늘렸다. 원래 동서발전은 4조3교대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초과근로가 빈번했다. 평균 32일 연차 가운데 14.8일만 쓰는 등 연차 사용률도 64%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눔조를 도입해 노동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발생하는 대체근로나 특근(휴일근무) 등을 줄였다.

앞으로 동서발전은 나눔조의 규모를 늘려 초과근로수당·연차보상비 등을 아끼고, 신규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절감비용은 총 인건비(2016년 2197억원)의 5%인 약 110억원 규모다. 이를 정원을 72명 늘리는 데 쓰기로 했다. 보통 정원을 늘리면 인건비 예산도 늘지만 ‘일자리 나누기’로 총인건비는 유지된다. 동서발전 쪽은 “정원 확대로 나눔조가 확대 운용돼 초과근로가 제로(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연차보상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률을 높여 보상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고쳐 탄력 정원제를 허용하면서 가능해졌다. 기재부는 7월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원 지침을 개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전 동서발전 사장으로 2013년 일자리나누기 모델을 만든 장본인이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 때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면 1인당 임금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직원들의 연봉수준(약 8천만원)이 높은 편인 동서발전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노사 간에 이뤄져 가능한 일이었다.

기재부는 탄력정원제 도입이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규 채용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할 것도 주문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황순관 정책총괄과장은 “일자리 나누기로 노동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고용안정과 고임금이 보장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특히 ‘연말 보너스’처럼 된 연차보상비는 되도록 줄여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2034.html?_fr=mt2#csidxcf534881a9a6ae39ae651aade03b563 onebyone.gif?action_id=cf534881a9a6ae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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