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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의 정권수호기관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

fortree 2015.05.29 조회 수 538 추천 수 0

수구보수의 정권수호기관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

 

어제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작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이은 두 번째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할 수 있다. 87년 독재정권에 맞선 6월 민중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은 수구보수인사들이고 게다가 소장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수구보수의 정권수호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어떤 시대에도 법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든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사회에서 법은 사회변화의 반영이자 결과이기에 법은 곧 혁명(변화)의 결과이다. 유신헌법이 5.16 군사쿠데타의 결과이듯이 지금의 헌법은 6월 민중항쟁의 결과이다. 유신헌법은 군사정권으로 그 독재정신이 온전히 지켜졌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민중항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의 지배세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이어받았다. 물론 과거 개혁정권들도 신자유주의 사회개악에 눈이 멀어 국민이 만들어 준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역사의 퇴보까지 초래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범죄 조직이 아닌 이상 국민 누구라도 조직을 만들어 자신들을 표현하고 조직의 목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조직을 만들 때 조직대상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누구를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현직교사뿐만 아니라 해직교사, 전직교사, 예비교사,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해도 무방하다. 문제는 수구보수정권이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죽이려고 현직교사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라는 악법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은 1999년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 악법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악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구보수정권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수구보수정권에 의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민중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헌법이게 하는 것, 헌법재판소를 헌법의 수호기관이게 하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힘이다. 유신헌법은 군사정권이 지켰으나 국민이 만들어 준 민주헌법은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이 지키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제도화할 의지가 있는 진보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나마 민주헌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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