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직권조인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2012.10.24 조회 수 1424 추천 수 0

직권조인은 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발전노조는 규약에 총회를 거친 후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약을 빌미로 회사가 발전노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며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노동부도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전노조 규약은 내부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을 이유로 규약을 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인은 법으로 보장받는 유효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2개의 댓글

Profile
그럼 똑같잖아
2012.10.24

당신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도 직권조인 똑같이 할 수 있는거네... 그럼 뭐가 틀리다는 거야... 뭘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써놓거야... 어차피 그럼 대한민국의 노조는 다 똑같은거 아냐...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네...

Profile
형식
2012.10.24

이제 네가 눈치를  제대로 아는구나

노조는 외형으로는 같은거야

그 노조의 내용이 다르단 것을

그것을  값을 치르고 

온거야 쬐금 안다고 그 알음이 다가 아니란다

직권조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거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651 서부 팀별평가 시행의 진실은 무엇인가? 4 궁금해 2015.07.09 1269 0
2650 하동지부장 메일에 대한 이상봉조합원의 단상(?) 8 하동조합원 2011.05.12 1268 0
2649 배후조정자 문부장이 보면 좋은 글 7 조합원 2012.01.04 1268 0
2648 사장 및 일부간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는 뭔가? 4 직원 2015.05.29 1268 0
2647 집, 더 이상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마 부동산 2014.12.31 1267 0
2646 ★★ 동서기업별 통상임금소송 합의서 또 있는거 아닌가? ★★ 1 양아치 2012.11.08 1266 0
2645 한전 노사합의없이 구조조정가능 1 발전노동자 2014.06.29 1266 0
2644 [펌]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서명(2차 서명) 노동자연대 2016.11.08 1265 0
2643 연봉제의 현실 조합원 2012.11.10 1264 0
2642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하라 조합원 2011.05.06 1264 0
2641 동서 추진위 출신 승격자는? 2 추진위 2011.05.07 1264 0
2640 발전노조위원장님이제결단을내리십시요 8 신하동 2011.06.06 1264 0
2639 투쟁경과 보고 [현대판유배제도 폐지] 남제주화력지부 2014.03.28 1264 0
2638 한국동서발전, '가짜서류' 들통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취소 ‘망신’ 시사서울 2012.12.06 1263 0
2637 연이은 안전사고 다 너희들 덕분이다 1 스트레스란 2012.04.25 1263 0
2636 2013년 1학기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교육 과정 안내 문정은 2013.03.05 1262 0
2635 기재부가 공기업 채권발행권한도 가져감. 재부야 2014.09.25 1262 0
2634 복수노조 시대 개판 2011.06.27 1261 0
2633 당권파, 회의에는 관심 없고… 폭력사태 처음부터 의도됐다 5대 2012.05.14 1261 0
2632 한 달에 4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 노동자 2013.01.14 126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