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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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 발전노조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며! 7 |
![]() | 2011.12.20 | 1119 | 0 |
4311 | 한번 더 생각해 보자 5 |
![]() | 2011.12.20 | 1039 | 0 |
4310 | ★종파에 물든 놈들의 각을 뜨자★ 6 |
![]() | 2011.12.20 | 1088 | 0 |
4309 | 동서노조 1주년 기념사 1 |
![]() | 2011.12.20 | 1060 | 0 |
4308 |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짜증난다 3 |
![]() | 2011.12.20 | 1240 | 0 |
4307 | 부채통합,,추가자금혜택! |
![]() | 2011.12.23 | 765 | 0 |
4306 | 임금 찬반 가결!!! 70.63% |
![]() | 2011.12.20 | 1218 | 0 |
4305 | 정말이지 다행이다..가결이 되어서...그나마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협동단결이되어 찬성표를 던져서..... 2 |
![]() | 2011.12.20 | 1132 | 0 |
4304 | 서부임금합의안 15 |
![]() | 2011.12.21 | 3008 | 0 |
4303 | 발전설비는 늘어나는데 현장인원은 줄고 있다. |
![]() | 2011.12.21 | 1078 | 0 |
4302 | 교섭중 술판 11 |
![]() | 2011.12.21 | 1907 | 0 |
4301 | [희망텐트촌 13일차(12/19)] 희망텐트촌에 ‘희망의 탑’이 서다! |
![]() | 2011.12.20 | 706 | 0 |
4300 |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소급분도 지급해야~ 8 |
![]() | 2011.12.21 | 1709 | 0 |
4299 | 노동조합, 긴장과 투쟁의 끈을 놓지 말아야 |
![]() | 2013.02.25 | 1444 | 0 |
4298 | ★★발전노조의 미래을 위하여★★ |
![]() | 2011.12.21 | 1023 | 0 |
4297 | 이게 사람사는 회사인가? 3 |
![]() | 2011.12.21 | 1445 | 0 |
4296 | 뼈빠지게 일하는 데 민간기업만 배불려 |
![]() | 2013.03.06 | 2122 | 0 |
4295 | 중부발전 서천화력 기업노조 위원장의 쫌팽이의 극치 7 |
![]() | 2011.12.22 | 1746 | 0 |
4294 | 남부본부장 조옷 됐시유~~~ 11 |
![]() | 2011.12.21 | 1800 | 0 |
4293 | 서부와 발전노조 임금합의안 비교 7 |
![]() | 2011.12.21 | 2228 | 0 |
발전
2012.10.24사라
2012.10.24규약에 대한 위법여부와 직권조인의 효력을 헤갈려 하는구나
유효함
2012.10.24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것이고 조합규약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 규정일뿐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싸인만 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주변에서 잘 감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예전에 오경호가 직권조인하여 대다수 노조원들이 등을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유효함
2012.10.24제가 알기론 기업별 노조 규약에 노조위원장 직권 조인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 조인할수 있습니다..아니면, 규약상 직권 조인 조항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측도 노조 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 조인할수 없는 사항을 직권 조항으로 합의한다면, 노조 위원장 사퇴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권 조항 항목을 없애 버리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것이지요...사실 기업별 노조는 민주적인 노조라고 하기 힘든 노조입니다....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그러니, 회사에서 기업별 노조 위원장을 구워 삼을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