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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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 이번 추석에 상여금 선지급이 되는가요? 1 |
![]() | 2014.09.04 | 1491 | 0 |
2490 |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실업률 1 |
![]() | 2013.01.09 | 1492 | 0 |
2489 | 회사노조는 없다. 단지.... |
![]() | 2014.04.01 | 1492 | 0 |
2488 | 태안 교대 근무 형태 변경 4 |
![]() | 2015.07.17 | 1492 | 0 |
2487 | 누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언덕이 되어줄 것인가? |
![]() | 2017.03.05 | 1492 | 0 |
2486 | 펌]민주노조 중부노조 화이팅~!! 1 |
![]() | 2011.04.19 | 1493 | 0 |
2485 | 사측 부탁말씀 2 |
![]() | 2011.05.22 | 1493 | 0 |
2484 | 이번 임금잠정합의안은 별정직에게는 임금삭감이니 다시 검토해주세요 1 |
![]() | 2011.12.11 | 1493 | 0 |
2483 | 태안 본부장님... 8 |
![]() | 2011.10.06 | 1494 | 0 |
2482 | 동서본부는 동서노조에 머리를 조아려라 4 |
![]() | 2011.10.28 | 1494 | 0 |
2481 | 노동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1 |
![]() | 2015.08.11 | 1494 | 0 |
2480 | 서부 사기 공갈단 6 |
![]() | 2015.02.11 | 1495 | 0 |
2479 | 반ㄷㅐㄹㅡㄹ 위하ㄴ ㅂ반ㄷㅐ 4 |
![]() | 2011.12.10 | 1496 | 0 |
2478 | 직무 성과연봉제 고도화 추진 계획[안] 2 |
![]() | 2012.11.10 | 1496 | 0 |
2477 | 준석이 뭐하고 자빠졌냐? 6 |
![]() | 2012.03.16 | 1496 | 0 |
2476 | 현투위 회원 명단 13 |
![]() | 2011.05.08 | 1497 | 0 |
2475 | 영흥 임 지부장에게 6 |
![]() | 2011.10.14 | 1497 | 0 |
2474 | 우리 남동 내일 일찍 퇴근한데요 3 |
![]() | 2015.04.02 | 1497 | 0 |
2473 | 남부발전 삼척화력 남부노조 소식! 3 |
![]() | 2015.04.20 | 1497 | 0 |
2472 | 숲나무가 하면 민주! 남동이 하면 어용!! 2 |
![]() | 2011.09.30 | 1498 | 0 |
발전
2012.10.24사라
2012.10.24규약에 대한 위법여부와 직권조인의 효력을 헤갈려 하는구나
유효함
2012.10.24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것이고 조합규약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부 규정일뿐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싸인만 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주변에서 잘 감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예전에 오경호가 직권조인하여 대다수 노조원들이 등을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유효함
2012.10.24제가 알기론 기업별 노조 규약에 노조위원장 직권 조인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 조인할수 있습니다..아니면, 규약상 직권 조인 조항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측도 노조 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 조인할수 없는 사항을 직권 조항으로 합의한다면, 노조 위원장 사퇴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권 조항 항목을 없애 버리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것이지요...사실 기업별 노조는 민주적인 노조라고 하기 힘든 노조입니다....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그러니, 회사에서 기업별 노조 위원장을 구워 삼을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