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인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좀.....
조합원이 반대하는 데, 직권조인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반대 서명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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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호
2012.10.23노사합의란 노사간에 서명을 말한다.
규약에 조합원 찬반으로 협약(단체협약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체결)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노동조합대표자가 선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
이를 직권조인이라 한다.
즉, 규약을 지키지 않음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이고, 계약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간의 문제임으로
법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은 곧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설명 : 어느 집안에 집을 팔때는 가족회의를 하여 집을 팔기로 하였는데 아버지가 놀음판에서 밑전이 필요하여
집을 혼자 팔았다면 권한을 가진자의 직권조인입니다.
위원장은 집을 소유한 것 같은 권한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공부 좀 하고 쓰시길
2012.10.24발전노조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 좀 찾아보고 댓글 좀 다시길...
괜히 노무사 흉내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건 정확히 설명해줘야 조합원들이 혼동을 안일으키는 거죠...
위에 글 작성하신 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9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이 조합의 규약이 해당 법조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긴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그 판례에 따르면 제2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협약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규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그 범주는 노동조합의 목적사항
즉 근로조건,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 된 사항일때만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은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거쳐서 단체협약, 임금협약등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고로 현재 직권조인은
불가능하구요, 기업별 노조도 내부 규약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나부렁 대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혹세
2012.10.24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기바랍니다.
바보야 그럼 똑같잖아
2012.10.24뭘 알고 쓰라는 거야 빙시야... 어차피 오경호 말대로라면 발전노조나 기업별 노조나 규약은 허울이고 위원장이
아무렇게나 직권조인하면 다끝난단 이야기 아냐... 그렇게 규약을 못믿고 집행부를 못믿어서 조합은 뭐하러 가입하누...
사라
2012.10.24김용진 같은놈이 현실에도 존재하잖니
그러니 이 난리지 직권조인하는 놈이 있으니
너공부더해라
2012.10.24직권조인이라함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체결하는 것이다.
잘보고
2012.10.24그러니까 아무데나 날인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