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동지(이준상, 박주석) 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발전노조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해고된 동지가 8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상 3 대 위원장과 박주석 동지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조합활동을 그만두고자 희생자 구제기금 신청을 8월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복직의 희망이 아직 있는 동지들이기에 만류를 해보았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워낙 힘든 상태라(박주석 동지 : 우울증, 이준상 동지 : 가정형편) 제16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결과에 의거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선 집행 후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2] 희생자보상규정에 의거 일시금 지급 요청자에 관한 건
제16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의결주문2-6> 희생자구제기금 일시금 신청에 관한 건
희생자보상규정에 의해 일시 보상금을 신청한 이준상, 박주석에 대하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에 따라 지급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1.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희생자보상규정의 일시보상금액을 선 집행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승인을 받는다.
명확히 희생자구제기금 규정 제24조 일시보상기준에는 ‘일시보상의 금액은 2억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의원대회에서는 지급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지급은 하지만 그 발생사유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이 힘든 상황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논의하기에는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기에 중앙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기 위해 회의자료에 포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의도 하지 못한 체 우선 기금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또한 초대 사무처장 김인 동지와 비교를 하는 부분은 당시 김인 동지는 개인의 사유발생에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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