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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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11.11.261심 패소, 2심은 지난주 금요일 기각 되었다 함
상고
2011.11.28이제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해야죠...
끝까지 갑시다...필요하다면 소송비용 각출합시다.
하동
2011.11.28바위에 계란치기식이 아닌 끝까지 가봅시다.
하다가 다리가 병신이 되더라도 끝까지 갑시다.
위상고님
2011.11.28법적인 용어 공부좀 하세요. 고등법원 판결이 아니라 "기각" 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항고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대법원 상고가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