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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본부의 부당발령 소송 건

하동대감 2011.11.26 조회 수 1720 추천 수 0

기각되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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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11.11.26

1심 패소, 2심은 지난주 금요일 기각 되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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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2011.11.28

이제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해야죠...

끝까지 갑시다...필요하다면 소송비용 각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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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2011.11.28

바위에 계란치기식이 아닌 끝까지 가봅시다.

하다가 다리가 병신이 되더라도 끝까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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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고님
2011.11.28

법적인 용어 공부좀 하세요. 고등법원 판결이 아니라 "기각" 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항고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대법원 상고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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