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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주장과는 달라...의료계.국민 반발 예상

벌금 2011.11.14 조회 수 737 추천 수 0

美 상무부 "한미FTA, 미국 의료계 이익 보장해줄 것"

한국 정부 주장과는 달라...의료계.국민 반발 예상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1-11-14 11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라고 미국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미국 상무부가 펴낸 '한미 FTA로 미국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 보고서는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특히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최고경영자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미FTA가 미국 병원의 한국내 설립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카프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은 미국 병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을 설립해 미국 의료진이 이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프는 "이미 많은 미국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미 협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협정으로 미국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확신했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사실상 미국 의료계의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 상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제도는 한미FTA의 예외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에서 한미FTA-영리병원 간 관계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한미FTA에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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