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조합비 부당징수와 관련하여

울산화력지부 2011.08.30 조회 수 3420 추천 수 0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1996.6.26 노조 01254-460)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2004.04.10, 임금정책과-1249)요건을 보면 근기법과 노조법의 요건을 노조법으로 일원화하여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노조에서 조합비의 범위에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였고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찬반투표를

 

거처 규약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합비거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조합필증조차 교부받지못한 단체에서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동서노조(가칭)위원장인 김용진도 조합비 거출과 관련하여 대의원으로써  당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습니

 

다. 만약, 부당징수라고 한다면 저 또한 김용진과 같이 조합비 거출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으로써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징수하였다던 조합비를 4대 울산화력집행부에서 사용한 진현주 및 박영주를 비롯한

 

당시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단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571 아 옛날이여 2 천불 2011.06.18 2397 0
4570 복수노조가 원래 이런거였나? 11 쓰레받이 2011.06.30 2393 0
4569 동서노동조합 게시판에 있는글 3 어용김용진 2012.10.25 2392 0
4568 [서울변혁모임]웹자보-8월29일 현장정치토론회 보고, 9월7일 활동가대회 안내 등. 서울변혁 2013.09.04 2391 0
4567 최평락을 해임하라 4 행복발전소 2015.06.25 2390 0
4566 중부발전, 고위임원 인사비리 의혹 1 전기신문 2013.03.08 2389 0
4565 매일노동뉴스 메인 반대 2013.03.29 2389 0
4564 [알림] 9.7 활동가 대회 변혁모임 2013.09.04 2389 0
4563 1/2 개강! 노동과 건강에 대한 세미나 (강의 장훈교) 다중지성의 정원 2016.12.27 2386 0
4562 부산선거는 발전노조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13 촌놈 2011.06.14 2385 0
4561 동서노조라고 지껄이는 사람들 보시게 7 발전조합원 2011.06.28 2380 0
4560 남부본부...강제이동 협의결과 알려주세요ㅠㅠ 4 남부 2011.03.29 2380 0
4559 대단한 동서발전 5 갈구 2011.12.01 2379 0
4558 연봉제는 동서에서 먼저 싸인하고 투표 붙일것 같다 2 동서선봉 2013.08.19 2378 0
4557 화이부동이라!! 2 화이부동!! 2011.03.08 2377 0
4556 발전노조의 변신과 혁신을 바라며(해고자 부분) 2 황창민 2011.07.09 2374 0
4555 남부발전, 발전5사 중 평균급여증가율 '꼴찌'…1년새 420만원 줄어 15 남부 2018.04.12 2374 0
4554 복수노조 첫날 4 노조 2011.07.02 2373 0
4553 2011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분석 11 이상봉 2011.12.09 2370 0
4552 각국의 노동자 정년 제도 참세상 2013.05.06 236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