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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퇴출제도 정황드러나, 이석채 국감증인 채택가능, 발전노조 파괴주범 동서 이길구는?

조합원 2012.09.20 조회 수 1890 추천 수 0

KT 부당노동행위 증거...법정공방 새국면 맞나

CP 기획자 양심고백, 노조 선거개입 정황 녹취록 공개

  최 씨가 제공한 CP 시나리오 매뉴얼과 파기환송 판결문

 
그러나 KT 사측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씨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의 증언으로 CP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이 그 희생자임을 입증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지난 9월 7일, 최 씨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태욱의 증언만으로는 사내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돼 파면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CP의 존재를 확증할 마땅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측과 줄곧 편치 않은 관계를 유지한 조태욱 집행위원장의 증언만으로 CP가 존재하고 최 씨가 그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빙성 있는 증언의 출현

그러나 KT 기획조정실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박찬성 씨의 “직접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 적정인력규모 대비 초과인력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및 2007년까지의 퇴출 인력규모 산정 작업을 했다”는 양심고백은 재판부가 요구한 ‘그 밖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인력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실무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인력업무를 담당하던 본사 직원의 증언이라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 증언으로 인해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증거가 출현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도 덧붙였다.

 
더욱이 19일 공개된 녹취록에는 CP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KT 본사가 새노조, 민주동지회 등 사측의 입장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감시, 통제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담겨있다. ‘문제 직원’을 집어내 관리, 퇴출하는 CP의 역할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녹취록이 폭로하는 KT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CP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관예우 의혹도

KT 본사가 CP의 존재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수임하는 등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씨는 2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KT가 대법원 상고심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K씨를 수임, ‘전관예우’를 통해 파기 환송 판결을 얻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씨는 2009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대법원 산하 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현행 변호사법 31조는 공직퇴임변호사가 근무했던 기관에 연관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K씨가 현행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후배 대법관들에게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거기다 K씨는 이미 올해 초 ‘참여연대’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사건을 수임했다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그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력’이 K씨의 전관예우 의혹을 한 층 증폭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K씨의 경우를 정확히 전관예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석채 회장 국감 나오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은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KT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KT 민주동지회의 김석균 의장과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도 이석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석채 회장과 KT 사측은 그동안 CP와 본사의 관계를 전면 부정해 왔다. 지난 해 KT 충북지사에서 근무하던 반기룡 씨가 양심고백을 통해 CP의 존재와 관리 시나리오를 공개했을 때도 KT는 ‘일부 지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CP는 본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새로운 물적 증거와 증언이 등장하면서 KT 본사가 일방적으로 무관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만일 다음 달 열리는 국감에서 CP를 비롯한 KT의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그동안 KT에서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CP대상자들의 복직과 처우개선,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까이는 CP를 기획했다고 고백한 박찬성 씨가 오는 24일 해고무효소송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파면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최 씨 역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CP가 실행됐다는 증거가 없다던 법원에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다.

박찬성 씨와 최 씨가 승소하게 되면 CP대상자들의 재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CP의 존재를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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