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에서는 이런 개망신 사태 후 인사발령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인력자원팀[처장 박희성 ← 2011.04.01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자] ‘무보직 및 직무대행’ 이라는 제목으로 2011.7.7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이 있었다.
당진화력본부 경영관리처장 명. 당진화력본부 근무(인사관리규정 제32조 1항 6호)
당진화력본부 건설처장 명. 당진화력본부 근무(인사관리규정 제32조 1항 6호)
참고로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인사관리규정 제32조 1항 6호를 소개하면,
6. 고령으로 업무수행에 제한이 따르는 자,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이다.
도무지 얼토당토 아니하다.
고령이라서 업무수행에 제한이 따른다???
노안이라는 말인가 뭔가? 퇴직준비휴가가 필요한 나이인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처장이나 건설처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게 업무 수행능력 향상이라니?
왜 이 양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장자리 연임욕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누가 전자액자를 지경부에 선물로 주라고 지시했으며, 애당초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어 일벌백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를 두루뭉실 얼렁뚱땅 덮으려는 인력자원팀장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규 적용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저번 감사의 정치적 성향과 해외출장까지 외부 정보기관에 보고하여 분란을 자초한 자가 아직도 인력자원팀장 자리에 있다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인사관리규정 제32조 1항 6호는 단골메뉴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하여 인사·경영권을 악용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노동부 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되어 아직까지도 조사가 진행중인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의 2011.01.24자 인력자원팀 인사발령에서도 무보직 발령이 있었다.
건설그룹 토건담당 박노준 명. 건설그룹 근무(인사관리규정 제32조 1항 6호)
이후에 그도 역시 어느 새 승격하여 건설그룹 토건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늘 이렇게 처리되어 왔다. 관리감독을 맡은 사람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동서발전에는 ‘고령으로 업무수행에 제한이 따르는 자와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이렇게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은 콩가루 회사가 되었다.
각설하고,
무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났던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7.20 다시 보직을 받고 본사로 그리고 동해로 자리만 옮겼다.
그들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연임욕심 사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되어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이 복마전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밝혀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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