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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총회 의결사항 위반)

조합원 2011.12.25 조회 수 1166 추천 수 0

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포상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의 징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1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제명, 권한정지, 경고, 주의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1

 

사건발생일 : 2011. 5. 6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퇴직금연금제 도입이  5.3 조합원 투표총회에서  41.9%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원장 박종옥은 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5.6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관련규약

제13조(조합원의 의무)

6. 조합의 각급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위반사항

노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교섭권을 위원장이 서부본부에 위임한 사실은 규약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

4개의 댓글

Profile
또라이들
2011.12.25

소설을 쓰네

300명씩 남았는데 그것도 모라서 지랄을 하세요

징계니 중앙위원회니 총회가 무슨 소용이란말인가요

규약 좋아하고 있네

규약을 개떡같이 만들어서 한세월 잘 보냈으면 족한줄 알아야지

이제 몇놈 남지도 않은 불쌍한 놈들끼리 이렇게 못잡아 먹어서 부루스인가

그렇게도 따지고 싶으면 태동부터 시작해서

모두다 들추고 과거사 정리하자 얘들아

명동성당의 돈다발부터 침낭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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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11.12.25

노민추 떨거지 들아! 발전노조 아주 작살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네들 사상이 뭐니? 

노동운동이야...조직운동이야?

앞에서만 말로만 단결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활동 좀 해라.

싸아가지 들아!

 

그 잘난 규약들 "발전노조 회계장부 사건"때는 왜 안써 먹었는데?

니네 편이라 그랬니? 개쉐이들아!

발전노조 박살을 내놓고 니네들끼리 남은 조합비 해쳐먹을라 그러니?

 

그냥 니네들 끼리 노조하나 만들어라! 씨ㅂ새들아!

하긴 새로만든 노조에는 수십억 조합비가 없지?

지긋지긋한 노민추 떨거어지들!

발전노조 끝장나도 니네 거어지같은 노민추란 조직은 발전노조 역사에 기억은 되서 좋겠네!

쓰으발 것들!

Profile
고수
2011.12.25

노동자님이 발전노조 떠나는 게 더 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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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2011.12.25

노동자야~~~언능가라

혹시 모르지 벌써 넘어간 넘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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