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열자 기금분할이랑 위원장 불신임이랑
개주지 말자
총회
제21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1항 1∼6호의 목적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
③ 제2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공고 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개최일은 공고일로부터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제24조 (기능)
①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상급단체 가입·탈퇴·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6.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5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752 | 민노회만이 희망이다 - 4호 1 |
![]() | 2012.01.06 | 726 | 0 |
3751 | 이준상때 집행부 실체 5 |
![]() | 2012.01.06 | 836 | 0 |
3750 | 민노회만이 희망이다 - 5호 1 |
![]() | 2012.01.06 | 693 | 0 |
3749 | 민노회만이 희망이다 - 3호 8 |
![]() | 2012.01.06 | 738 | 0 |
3748 | 박종옥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합니다. 15 |
![]() | 2012.01.06 | 1036 | 0 |
3747 | 발전노조 적전분열....! 7 |
![]() | 2012.01.06 | 1148 | 0 |
3746 | 희생자구제기금 지출 현황이라네요 7 |
![]() | 2012.01.06 | 903 | 0 |
3745 | 차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려요? |
![]() | 2012.01.06 | 661 | 0 |
3744 | 희생자 구제기금 집행하지 마라 3 |
![]() | 2012.01.06 | 784 | 0 |
3743 | 다 떠나라!!! 4 |
![]() | 2012.01.06 | 770 | 0 |
3742 | 이종술! 당신은 아닙니다 ㅎㅎ 10 |
![]() | 2012.01.06 | 939 | 0 |
3741 | 노민추 왜곡선전에 대한 중부본부 글 6 |
![]() | 2012.01.06 | 774 | 0 |
3740 | 안성현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 4 |
![]() | 2012.01.06 | 1000 | 0 |
3739 | 기 공고된 총회는 다음의 근거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4 |
![]() | 2012.01.06 | 849 | 0 |
3738 | 중앙은 사업소 설명회 빨리 해라 5 |
![]() | 2012.01.06 | 799 | 0 |
3737 | 총회 한 번 더 하자 2 |
![]() | 2012.01.06 | 767 | 0 |
3736 | 동서노조는 2 |
![]() | 2012.01.06 | 1077 | 0 |
3735 | 해외갑니다... 8 |
![]() | 2012.11.01 | 1904 | 0 |
3734 |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2 |
![]() | 2012.11.01 | 990 | 0 |
3733 | 동서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직권조인 자인하다 |
![]() | 2012.11.02 | 1421 | 0 |
쥐박친구쫑옥
2011.12.29노동조합 기금을 자기 식구들만 몇 천만원씩 챙겨 줬다는 쫑옥이 똘마니냐
아니면 혜택받고 기업별로 넘어간 친구놈들이냐~~
그래서 다들 미련없이 기업별로 넘어갔구나.
그런데 어쩌냐 쫑옥이는 고소고발 들어가게 생겼는데 쫄지마 씨바~~
니들은 찌그러져서 사측의 개나되어라 씨바
남부
2011.12.29나누자 이제. 내가 낸 조합비
진절머리 난다.
위원장은 총회에 물으라.
1월중에...
3,000,000,000/1500명=2,000,000
푸하하
2011.12.29고작 정회하고 대가리 굴린게 이거냐?
이건 여인철이 잔대가리 수법인데 기금 나눠먹고 발전노조 말아먹겠다는
허허허
2011.12.29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해산에 돈
회의 무산시키고 잔머리 굴리는 안쓰러움
현장에 얼굴도 못내미는 박종옥집행부
현장 불신임에 갑자기 발전노조 해산에 따른 돈?
냄새가 너무 구리다.
고민 끝
2011.12.30조합원 모두 힘드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발전노조 해산 동의서
소속 성명
본인은 발전노조 해산에 동의함
날짜
이렇게 작성하시어 발전노조 중앙사무실에 팩스로 보내면 됨.
아주 간단 고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