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의 지정휴무에 대한 법해석

법리 2015.05.27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시기의 제약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시기를 제약하는 협정도 언제나 무효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휴가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근을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쉬게 하였다면, 당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이 된다.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4개의 댓글

Profile
그래
2015.05.27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무라..
Profile
열받은노조원
2015.05.27
잘버티고 나중에 소승 갑시다!
직권조인은 소송 준비 않하나요......?
Profile
부탁해요
2015.05.28
당신이 변호사야 판사야 잘난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법해석을 잘하면 앞으로 게시판 변호사로 임명할테니 노조관련 법해석이나 판례 대책방안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용어는 너무 난해하니 알기 쉽게 좀 써주세요
Profile
직원
2015.05.28
@부탁해요
야 이 한심아 이 정도도 해석 몬하면 말 다 한거요.
요지는 지정휴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말이오.이 정도를 갖고 변호사를
하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시다
맨 날 당하고 사시구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192 종석이 인사뱔령보니 3 멀바 2012.05.05 2302 0
2191 부산 블랙아웃에 대한 본부장의 대처... 2 ㅇㅇ 2012.05.04 2471 0
2190 부당해고 인정, 부정경선 비례대표 사퇴, 원전 납품비리 노동과정치 2012.05.04 1411 0
2189 스웨덴 노동자의 정치 2 LP TBN 2012.05.04 1283 0
2188 인사이동 발령 5 예상대로 2012.05.04 2402 0
2187 노동시간 단축의 고리를 풀려면 강신준 2012.05.03 1366 0
2186 스웨덴 노동자의 정치 1 LP TBN 2012.05.03 1276 0
2185 분당의 흔한 제어부장 6 윗동네 2012.05.02 1966 0
2184 건강권/검역주권/민주주의~! 진실은 승리한다! 촛불이 이긴다~!! 2 촛불시민 2012.05.02 1285 0
2183 영국 노동자의 정치 2 LP TBN 2012.05.02 954 0
2182 불법파견 판결, 좌파 대선후보, 탈핵 고리시위 노동과정치 2012.04.30 973 0
2181 영국 노동자의 정치 1 LP TBN 2012.04.30 1027 0
2180 (동영상) 5.1 노동절의 유래와 역사 노동자 2012.04.27 1109 0
2179 미그적 거리는 노동부, 창구단일화 어용노조 조직수단 노동과정치 2012.04.27 1131 0
2178 서부 인사이동 12 잠좀자자 2012.04.27 3671 0
2177 똥고집 인사이동 집착하는 무능한 회사 7 평택노조 2012.04.26 2073 0
2176 교섭창구단일화 합헌결정, 자본의 꼭두각시 국민노총 노동과정치 2012.04.26 1111 0
2175 위원장 동정 3 좀 알자 2012.04.26 1541 0
2174 이탈리아 노동자의 정치 2 LP TBN 2012.04.26 904 0
2173 카멜레온 한국노총` 정치 참여 파열음 노동 2012.04.25 94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