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통상임금 판결...소송 가액의 80% 가량 지급 결론 | |
향후 발전노조 판결에도 영향 줄 듯...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발전사 부담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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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 |
최종편집일자 : 2015-01-15 16:47:31 | |
최종작성일자 : 2015-01-15 16:46:59 |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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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2015.01.16통상임금 인정 받던데 우린 어느회사는 받고 어느
회사는 못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분사후에 임금체계가 회사별로 위낙 많이 바껴놔서
4조3교대
2015.01.16교대근무자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해고 교육조 만들어야 할듯...
현장
2015.01.17소급정산을 인정한 판결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의칙
2015.01.17발전노조 간부들이여! 제발 공부 좀 해라..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판결했으니
당연히 임금채권 시효 3년치를 소급정산 받지요.
학암포
201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