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도 근로대가 .. 퇴직금 산정에 포함"
서울지법, 고용부 지침 뒤집어중앙일보 김기찬 입력 2014.04.14 00:18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산하기관 직원들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이라고 판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도지침을 올해 1월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고용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누락된 3년치 수당과 퇴직납입금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온 뒤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상여금은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 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족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연금을 재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양가족 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의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부가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정반대 해석이다. 고용부 노길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가족수당에 대한 해석이 재판부와 다른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잘못 계산된 수당을 다시 계산해 3년치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상여금은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 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족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연금을 재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양가족 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의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부가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정반대 해석이다. 고용부 노길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가족수당에 대한 해석이 재판부와 다른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잘못 계산된 수당을 다시 계산해 3년치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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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우리도 하자....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