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연차휴가 계산도 못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남동 2013.12.11 조회 수 5944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10개의 댓글 수루수루 2013.12.11 첨부 (1) xxxxx.png (717.1KB) (다운 횟수: 15)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수루수루 2013.12.11 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 2013.12.12 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 2013.12.12 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님 2013.12.12 @정정정 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정 2013.12.12 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서신 2013.12.12 첨부 (1) 서신_131212.jpg (191.4KB) (다운 횟수: 12) 댓글 수정 삭제 신고 NULL 숲 2013.12.12 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나숲 2013.12.12 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거지말쟁이 2013.12.17 첨부 (1) [남동노조소식지 33호]발전노조 임금계산법, 도대체 어느회사 임금계산법.jpg (451.6KB) (다운 횟수: 13)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32 분노의함성 제32호-서부(2023.11.23(목)) 숲나무 2023.11.23 19 0 131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2.15(금)] 33주76일차 숲나무 2023.12.15 19 0 130 체제전환을 위한 행진 숲나무 2022.09.23 18 0 129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나선다 숲나무 2023.02.13 18 0 128 방영환은 누구인가? 숲나무 2023.10.01 18 0 127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5(목)] 23주47일차 숲나무 2023.10.05 18 0 126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13(금)] 24주51일차 숲나무 2023.10.13 18 0 125 분노의함성 제28호-서부(2023.10.25(수)) 숲나무 2023.10.25 18 0 124 민주노총 뉴스(2022.9.23) 숲나무 2022.09.24 17 0 123 소행성보다 자본주의가... 숲나무 2022.10.01 17 0 122 새 책!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이언 보고스트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0.04 17 0 1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숲나무 2022.12.16 17 0 120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17 0 119 새 책!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신지영·김정연·김예나·문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3.03.12 17 0 118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왜 분신했나? 숲나무 2023.09.29 17 0 117 분노의함성 제25호-서부(2023.10.5(목)) 숲나무 2023.10.05 17 0 116 분노의함성 제27호-서부(2023.10.18(수)) 숲나무 2023.10.18 17 0 115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장한 2023.11.03 17 0 114 오늘 문득 노회찬 의원이 보고싶다. 발전 2023.11.13 17 0 113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16 0 쓰기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수루수루
2013.12.11수루수루
2013.12.11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정정
2013.12.12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정정정
2013.12.12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정정정님
2013.12.12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정정정정
2013.12.12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서신
2013.12.12NULL 숲
2013.12.12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나숲
2013.12.12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거지말쟁이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