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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속보 2013.07.26 조회 수 3604 추천 수 0

ㆍ항소심도 승소, 기업 ‘통상임금 줄이기’에 제동… 노동자 수당 늘어날 듯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계는 축소를, 노동계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격월 혹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면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이번 판결로 원고 측인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총 82억348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당은 24억9561만원이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가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따라 늘어나는 수당은 57억786만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동자마다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성격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일을 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필요적 요건으로 포함된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다음해에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지급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액수가 연초에 결정되면 12개월로 분할지급될 뿐 당해연도의 성과에 따라 액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아무런 업무성과가 없는 신입사원도 업적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업적평가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전면 부정해온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해에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초로) 임금연도 초기에 정해져 당해 임금연도에 지급된 성과급은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민영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정 상여금을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수단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편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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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2013.07.28

역시 발전노조.ㅈ   합의서도 이행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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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해
2013.07.28

남부 회사노조는 왜 합의서를 안 쓰고 소송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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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불가사의
2013.07.29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늘지않는 불가사의는 무얼로 설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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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야
2013.07.31
@11대불가사의

유아보조비 언제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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