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조 성명서]
발전노조는 법정수당(통상임금) 청구소송관련하여 중부발전조합원들을 동요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1. 발전노조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12.3. 29 선고 2010다91046 임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2012.3.29)하였습니다. 따라서이 부분에 대한 발전노조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2. 소송과 관련한 각종 서류들을 5월24일 한 제출하여 빨리 소송에 임해야 유리하다는 발전노조의 의견에 대한 해석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발전노조의 입장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중부발전노조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다수의 원고가 참여하는 것이라 준비기간만 해도 만만치 않아보이고 우선 중부노조는 체불임금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체불임금지급의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장이 접수되지 않더라고 내용증명이 송달된 날부터의 임금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추후 중부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중부노조 또한 빠른 시일 내 에 본 소송을 진행 할 것이며 발전노조만의 소송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중부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은 발전노조 선동에 절대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상임금 소송건은 그렇게 쉽게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고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에 중부노조는 주위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대처할 예정이오며중부노조 조합원들에게 절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발전노조는 중부노조를 선동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2012년 5월 22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복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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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12.06.10알고 있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