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 조직복원사업비(본부별 1억) 지급에 관한 사항

바로알기 2012.01.05 조회 수 689 추천 수 0

3. 조직복원사업비(본부별 1억) 지급에 관한 사항

 

지난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각 발전회사에도 사측의 지원아래 기업별노조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발전노조 조합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당시 약 2,500명으로 기존 조합원의 약 40%수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별노조 저지 투쟁을 계속했지만 사측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별노조의 만행에 조합원이 하나 둘 협박과 불이익 감수를 견뎌내지 못하고 발전노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 및 본부 조합비가 7월 이후 적자가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해 졌으며, 본부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조합비 운용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본부위원장 몇 사람도 중앙의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2011.9.7)총무실 보고에서 조합비 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투쟁기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서부기업별노조에서 주장하는 조합비 과다 공제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조합비 가압류를 염려하게 되었고, 지부조합비 문제, 본부조합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부조합비 부족분 및 지부조합비 등을 감안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논의하여 차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투쟁기금 규정에 의해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2011.9.22)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고 20011년 9월 27일 지급한바 있습니다.

 

[심의안건3] 투쟁계획에 따른 본부 지원에 관한 건

 

본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본부 사업의 어려움과 복수노조와 더불어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투쟁기금운용규정 제3조(기금의용도) ② 발전노조 일상적인 투쟁비 및 본부·지부 투쟁 지원비]에 근거하여 투쟁기금 지원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1.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본부별 각 1억을 투쟁기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투쟁기금의 본부별 집행에 있어서 중부본부는 조직복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는 남동본부외에 타 본부도 투쟁기금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남동본부의 경우 마치 중앙에서 기업별노조를 두둔하듯 지급했다고 하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내용이 있음에도 중앙집행부에 대한 무차별적 오해라 생각됩니다. 오래 전 동서본부의 기업별노조에 대응한 조직복원화 사업에도 1인당 10,000원의 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결코 그런 용도로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2011년 10월 12일 남동본부 중앙위원회에서 본부 중앙위원들의 지부분배를 결의하였고, 그 의결에 대해 박종옥 위원장은 남동중앙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및 면담을 통해 그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고 하였고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집행이 진행된 것이며, 이 후 기업별노조 추진과정에서 일부 남동본부 집행부와 중앙위원이 탈퇴하는 과정일 뿐 결코 중앙에서 타 용도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전 남동본부장은 탈퇴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직형태 변경 투표 부결이후 사퇴를 하였으며 평조합원으로 분당에서 근무하다가 11월 11일에 발전노조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도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중앙위원들에게 시기의 적절성과 조합원 탈퇴 가속화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 해제나 징계가 기업별노조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사퇴와 더불어 근로시간면제한도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앙위원장은 단식을 단행하며 남동본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막고자 했습니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612 남부발전, 임금체불(임금차별) 기사 나왔네요 남제주화력 2014.03.05 1698 0
3611 월급이 반으로 깎여서 못살겠네요.~~ 2 월급이 중요 2014.07.17 1698 0
3610 정말 징하다 7 태안 2011.10.16 1696 0
3609 경향신문< 밀어붙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노동자에 부당 압박 첫 확인> 4 공공노동자 2015.07.13 1696 0
3608 평생 갈 내 사람을 남겨라a‡ cgost 2012.02.05 1695 0
3607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2011.03.22 1694 0
3606 밑에 이상봉이라는 또라이 보거라.. 9 서부 2011.06.01 1694 0
3605 초임회복과 임금협상 7 신입 2011.10.21 1694 0
3604 서부 교대근무자들은 지금 엄청난 모순속에 빠져있는것은 아닌가? 14 서부바보 2015.04.29 1694 0
3603 그대는 답하라. 4 미꾸라지 2015.04.11 1693 0
3602 남동회사,노조 경조/장기재직휴가 축소/삭제/폐지 합의 4 남동조합원 2014.06.16 1692 0
3601 김영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 서부 2011.06.10 1690 0
3600 복수노조 시대 산별협약·기업별협약 충돌 불가피 법원 2011.03.22 1689 0
3599 임금협상은 이제 손을 털었소..뭡니까 왜 아무소식이 없는가..에이 정말 .중앙은 뭐 하고 있기에 함흥차사인가..가만히 앉아 컴만 보고 있나...하루속히 협상을 완료하라 남들 다 받든 임금인상분 받아 보자 하루속히 ...이제11월달도 10일정도 면 없네 이달안에 임금인상분 받아보자 5 당진 2011.11.19 1689 0
3598 발전노조 가입하게되면.... 6 용기없는조합원 2012.11.27 1689 0
3597 동서! 임단협 부결!! 서부에 이어 2번째 3 소식통 2014.12.19 1689 0
3596 고용부, 민노총 탈퇴유도 동서발전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 2011.03.22 1688 0
3595 공공기관 7년 이상 근속자 전원에 성과연봉제 적용키로 2 ㅂㅂ 2015.01.14 1688 0
3594 남부발전 근무행태변경에 대해서 3 남부발전 2015.01.10 1687 0
3593 김용진에게 수정합의서 직권조인을 요구하는 동서노조 대의원들 2 조합원 2012.11.26 168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