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또 연금대신 퇴직금 지속여부 가능하나요
사규 해석대로라면 가능할지 싶은데 고수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4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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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발전노조분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475 | 0 |
932 |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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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472 | 0 |
930 | 노조 성명서가 이렇게 감동적일 일인가요ㅜㅜㅜ |
![]() | 2017.05.17 | 472 | 0 |
929 | 지지합니다 |
![]() | 2017.05.17 | 472 | 0 |
928 | 성명서 감사합니다 |
![]() | 2017.05.18 | 472 | 0 |
927 |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470 | 0 |
926 |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 | 2017.05.18 | 468 | 0 |
925 |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466 | 0 |
924 | 감동과 감사 |
![]() | 2017.05.18 | 464 | 0 |
923 | 너무 감사드립니다 |
![]() | 2017.05.17 | 464 | 0 |
922 | 서부 사장님 머리(카락)조심하세요! |
![]() | 2021.04.25 | 464 | 0 |
921 | 발전노조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
![]() | 2017.05.17 | 463 | 0 |
920 | 정말 감사해요 |
![]() | 2017.05.17 | 463 | 0 |
919 |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463 | 0 |
918 | 성명서 감영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462 | 0 |
917 | 현재가 아닌 미래까지 생각하는 한국발전산업 노조 화이팅...! |
![]() | 2017.05.18 | 462 | 0 |
916 | 지지합니다. |
![]() | 2017.05.17 | 461 | 0 |
915 | 멋지십니다.응원해요~~ |
![]() | 2017.05.17 | 461 | 0 |
914 | 감사합니다^^ |
![]() | 2017.05.18 | 461 | 0 |
당근
2011.05.03가능합니다.
티밥
2011.05.03가능하지만 근무년수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근무년수는 퇴직금 수령후 세금(퇴직금)계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근무년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데 이 근무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므로 중간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4
2011.05.03가능 안 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자만이 중간정산이 됨.
중간정산은 퇴직연급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회사의 당근임
정산
2011.05.036-6 23호봉
중간정산하면 정상적으로 퇴직시 받을때보다 약3천에서3천5백정도 차이남(마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