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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본부 위원장님께

발전조합원 2012.01.12 조회 수 765 추천 수 0

 기업별로 넘어간 사람들에게 희생자 구제기금을 준 사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노조에서 희생자기금을 받아서 회사에 반납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급여에서 일부분을 공제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그걸 받아주나요?

그걸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반납했다면 언제 반납했는지 영수증이 있을텐데 확인하셨나요?

회사에서 받았다면 징계는 하고 급여에서 공제는 안한다는 것인데 그런 문서가 있을텐데 확인하셨습니까?

 

둘째 예전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번에도 선지급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선지급 받은사람들은 징계가 종료될때까지도 발전노조 조합원이었지만

이번에 기업별로 넘어간 사람들은 받고나서 얼마후에 바로 넘어간겁니다. 그렇다면 선지급분도 발전노조에

있던 기간만큼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제 중앙에서 나오신 분들이 설명회 하던 자리에서 선지급하고 넘어가신 분들의 구제기금을 회수하기위해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더군요. 잘못된걸 인정한건데 중부 위원장님은 인정을 못하시네요.

 

예전 서류나 영수증등이 게시판에 나돌던데 얼마되지 않은 일들(선지급 영수증, 회사 납부 사실 등등)을

확인하시고 홈피에 공지해 주시죠.. 그럼 믿을 수 있을겁니다

3개의 댓글

Profile
본사통
2012.01.12

유춘민 10월13일 노동조합에서 3천7백수령

12월 27일 회사에 입금 확인됨

2달 반동안 개인통장으로 노동조합비를 유용하며 이자 챙김

Profile
태안조합원
2012.01.12

서부 이** 전본부장은 주지도 않았다 합니다.

이건 뭔 소리지 모르겠습니다.

 

Profile
마찬가지
2012.01.13

'06년도 파업에 대한 재징계건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06년으로 소급하여 정직6월에 대한 급여 감액분 개인별로 3-4000만원을 회사에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는  '06년도 쟁대위원에 대한 징계로서 발전노조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해도 집니다.  어디 한 번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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