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한 명이라도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에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소수노조는 자연스럽게 단체교섭권·쟁의권을 박탈당했다...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교섭으로 우대하고,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해 민주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37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한 명이라도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에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소수노조는 자연스럽게 단체교섭권·쟁의권을 박탈당했다...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교섭으로 우대하고,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해 민주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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