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연차휴가 계산도 못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남동 2013.12.11 조회 수 5946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10개의 댓글 수루수루 2013.12.11 첨부 (1) xxxxx.png (717.1KB) (다운 횟수: 15)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수루수루 2013.12.11 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 2013.12.12 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 2013.12.12 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님 2013.12.12 @정정정 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정정정정 2013.12.12 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서신 2013.12.12 첨부 (1) 서신_131212.jpg (191.4KB) (다운 횟수: 14) 댓글 수정 삭제 신고 NULL 숲 2013.12.12 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댓글 수정 삭제 신고 나숲 2013.12.12 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거지말쟁이 2013.12.17 첨부 (1) [남동노조소식지 33호]발전노조 임금계산법, 도대체 어느회사 임금계산법.jpg (451.6KB) (다운 횟수: 14)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33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4 섬진강 2011.03.15 2471 0 5532 이종술본부장님 ! 이건또 뭡니까요? 8 한심하다 2011.03.15 3690 0 5531 에너지위기 다함께 극복하자 병행 2011.03.15 1656 0 5530 글쓰는 수준좀 올립시다. 1 조합원 2011.03.15 1994 0 5529 단협 체결되었으니 20만원 돌려주나요? 8 20만원 2011.03.16 4334 0 5528 동서본부 조합원 동지들! 8 방조제 2011.03.16 6963 0 5527 아침방송에 대하여 여쭤 봅니다.. 2 아침방송 2011.03.18 2593 0 5526 단협체결과 관련하여... 1 관람객 2011.03.18 3461 0 5525 [사노위 서울] 온라인 정치신문 <사회주의자 통신>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 사노위서울 2011.03.20 1828 0 5524 [함께해요!]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를 제안합니다!! 420공투단 2011.03.21 2186 0 5523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000인 선언단이 되어주세요~! 420공투단 2011.03.21 1585 0 5522 울산화력은 과연... 8 조하번 2011.03.21 3223 0 5521 차이점? 2 DBDB 2011.03.22 1921 0 5520 전공노 "노조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1 동서발전노조 2011.03.22 1479 0 5519 한나라당, "한국노총 상근자 임금지급 검토" 1 한국노총 2011.03.22 1793 0 5518 ★기재부, 공공기관 신입사원 개별연봉제 도입 검토 신입사원 2011.03.22 2404 0 5517 [김기덕 변호사의 노동과 법] 업무방해죄와 한국노동운동 업무방해 2011.03.22 2088 0 5516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2011.03.22 1790 0 5515 복수노조 시대 산별협약·기업별협약 충돌 불가피 법원 2011.03.22 1689 0 5514 “대졸초임 삭감은 차별” 민사소송 제기 초임삭감 2011.03.22 1939 0 쓰기 2 3 4 5 6 7 8 9 10 11
수루수루
2013.12.11수루수루
2013.12.11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정정
2013.12.12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정정정
2013.12.12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정정정님
2013.12.12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정정정정
2013.12.12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서신
2013.12.12NULL 숲
2013.12.12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나숲
2013.12.12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거지말쟁이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