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부당노동행위신고 위원장에게 건의 조합원 의견수렴 기쁜 일 슬픈 일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부당노동행위신고 - 위원장에게 건의 - 조합원 의견수렴 - 기쁜 일 슬픈 일 어제 늦은 밤에 동서노조가 올해 회사와 임금인상율을 5.1%로 협상을 했다는 글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 조합원 2012.12.07 조회 수 1803 추천 수 0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지웠네. 지웠어!!!! 며칠전에도 울산 이광희 욕을 누가 해 놓은글도 확 지워 졌더만......쩝쩝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 수정 삭제 이 게시물을... 9개의 댓글 조합원 2012.12.07 동서노조가 회사와 협상한 임금인상율은 자연승호분을 포함한 3.9% 입니다. 그 가운데 직능급 인상율이 5.1% 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알켜줘 2012.12.07 다른회사는 도데체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남부도 자연승호 포함 3.9%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호 포함 3.9%라면 여기에서 자연승호 1.2~1.3% 또는 1.5~1.6%를 뺀 순수한 임금인상율은 2.6~2.7% 또는 2.3~2.4%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3%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임금협상이 잘 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연승호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의 답글 바랍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작년에는 몇% 인상 이었죠 ? 올해가 더 잘된 인상율 인가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확실치는않지만 2012.12.07 회사마다 호봉에 해당 되는 인원분포가 다른게 이유아닐까요?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2011년 남부 임금협상을 살펴보면 기준임금 4.1% 정률인상 입니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 대비 4.1% 이상 효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중부노조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인건비 4.1%(자연승호분 제외) 범위내에서 기준임금은 정률(4.1%)로 인상한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조합원 2012.12.07 서부노조의 2011년도 임금협상은 기분임금 정률 4.1% 인상 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신고 교육원 2012.12.07 교육원은? 바빠도 너~~무 바빠~~~~ 내꺼 챙기느라 누가 바쁜겨? 댓글 수정 삭제 신고 에디터 에디터 등록 에디터 취소 등록 자유게시판 쓰기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873 퇴직금 중간정산제 어떤것이 좋은지 참고하삼 3 발전원 2012.01.30 1388 0 1872 해복투 윤유식 상근비의 불편한 진실 6 조합원 2012.01.30 1320 0 1871 정리해고와 탄력`변형근로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발 2012.01.30 1028 0 1870 hannover...king...udolipeck...개좆만한 새끼야...똓똒히 봐라...!~ 2 geosanq 2012.01.28 951 0 1869 김대중 정권 때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노동꾼 2012.01.28 1260 0 1868 참관인이 보고하는 위원장 불신임 이후 조합활동 경과 1 참관인 2012.01.28 972 0 1867 박종옥위원장은 발전노조위원장직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된다..아직까지 조합원들의 퇴직금중간정산 연봉제가 아직 남아 잇으니 해결을 하고 그만 둘려면 그만 두야지...아직은 안돼 2 조합원 2012.01.28 1030 0 1866 안녕들 하신가(양아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4 이상봉 2012.01.27 1213 0 1865 박종옥 전 위원장 보시오 10 현장 2012.01.27 1465 0 1864 사회 실천연구소 겨울 정치강좌: 한국정치사회의 문제적 문제 사회실천연구소 2012.01.27 813 0 1863 [공고]제42차 정기중앙위원회 소집공고 7 김재현 2012.01.27 1202 0 1862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법과 노동조합 3) 1 제2발 2012.01.27 941 0 1861 승격의 원칙 10 승격 2012.01.26 5734 0 1860 특수작업수당... 1 별정직 2012.01.26 1352 0 1859 에너지 소비 '저소비형 국가'로 전환 지경 2012.01.26 749 0 1858 헌법의 환상과 현실 1 제2발 2012.01.26 741 0 1857 박종옥 위원장 그냥 회사명퇴 해라 11 노민추 2012.01.25 1673 0 1856 검토 바랍니다 제일은행 2012.01.25 836 0 1855 그랬으면 1 나는안다 2012.01.25 1072 0 1854 동서발전 구출작전 1 조합원 2012.01.24 1382 0 쓰기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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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동서노조가 회사와 협상한 임금인상율은 자연승호분을 포함한 3.9% 입니다.
그 가운데 직능급 인상율이 5.1% 입니다.
알켜줘
2012.12.07다른회사는 도데체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네
조합원
2012.12.07남부도 자연승호 포함 3.9%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호 포함 3.9%라면 여기에서 자연승호 1.2~1.3% 또는 1.5~1.6%를 뺀 순수한 임금인상율은 2.6~2.7% 또는 2.3~2.4%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3%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임금협상이 잘 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연승호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의 답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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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작년에는 몇% 인상 이었죠 ? 올해가 더 잘된 인상율 인가요?
확실치는않지만
2012.12.07회사마다 호봉에 해당 되는 인원분포가 다른게 이유아닐까요?
조합원
2012.12.072011년 남부 임금협상을 살펴보면 기준임금 4.1% 정률인상 입니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 대비 4.1% 이상 효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2012.12.07중부노조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인건비 4.1%(자연승호분 제외) 범위내에서 기준임금은 정률(4.1%)로 인상한다.
조합원
2012.12.07서부노조의 2011년도 임금협상은 기분임금 정률 4.1% 인상 입니다.
교육원
2012.12.07교육원은? 바빠도 너~~무 바빠~~~~
내꺼 챙기느라
누가 바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