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합의서로 지급한 통상임금의 법적 문제

적폐청산 2017.05.17 조회 수 978 추천 수 0

2015년

각 발전회사당 수백억의 통상임금을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에게 지급하였다.


2017년 현재

발전회사는 통상임금 청구소송중에 있다.  소송마다 차이가 있지만 회사는 1,2심에 굴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각 발전회사당 200명이 제기한 (발전노조) 소송 1심결과가 나오자,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까지 수백억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유는, 기업별노조위원장과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합의서에는 최종판결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1심판결이

나왔는데 그 즉시 소송자들과 똑같이 지급하였다.  만약 회사가 대표소송격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에 불복하여 2심은 물론 대법원 까지 진행중이다.


둘째, 미래의 임금은 노조대표가 합의권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과거의 임금, 즉 체불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여 과거의 임금에는 노조대표가 쓰는 합의서는 '민법상 효력이 없다'

단지, 노조대표가 됬거 그  누구가 됬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그 합의서를 대신하여 쓸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에 대리권 지명등에 관한 행위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서 이후에 일부에서 있었으며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

였다.  당연히 합의서를 쓴 당사자인 회사는 대리인의 법률적 요건은 확인하지도 않고 쓴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예산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지급되었다.


둘째, 회사가 판단하여 일방적 지급한 것이라면, 소송을 중단해야 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공무상 과실이 있던지, 아니면 합의서로 거액을 지급한 것이 과실이 있던지 둘중하나가 될것 같다.  


셋째, 당초 소송 개시때 '대표소송' 을 인정해 달라는 발전노조의 요구에 회사는 '개별채권사항'으로 못을 박았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근거없는 임금을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급하였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임금은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회수하지 말고, 현재 대법원 까지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소송과 관련 소송들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1개의 댓글

Profile
적폐청산
2017.05.17

과거 중부본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필요 할 듯요. 체불임금은 지급하면서도 본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비를 탕진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책임자와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392 (424총파업)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건 개악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도구 FORTREE 2015.04.07 799 0
1391 돈없는게 죄다...나쁜 시 키 들 3 서부 2011.05.09 798 0
1390 반값등록금을 향한 촛불잔치 촛불 2011.06.07 798 0
1389 [중부본부]총회투표,인사이동관련 노사협의회 보고 이메일 1 중부본부 2012.01.16 798 0
1388 잘 사소 1 똘스 2011.05.09 797 0
1387 미조직 노동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노동법 강좌 금속인천지부 2011.05.11 797 0
1386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그들의 동기를 평균임금을 공개하라...호봉27호봉부터 29호봉까지 공개를 하면 이 분란을 어느정도 감소를 시킬수 있는데 산별중앙은 뭐하고 있는기..쓸데 없는 데 참견말고 그들의 평균호봉을 하루속히 공개하라 4 호봉공개 2012.01.07 797 0
1385 국민경선 삽질 그만두라!!! 꼼수들 2012.08.16 797 0
1384 중간정산만 찬반투표 합시다 1 제안 2011.05.11 796 0
1383 전기요금 인상 물 건너 갈듯 조합원 2011.06.05 796 0
1382 경고한다!!! 두조직은 다음선거에 절대 출마하지마라 5 서해바다 2012.01.16 796 0
1381 싸움의 정석이란 무엇인가? 4 정석 2012.01.05 796 0
1380 (알림) 노동자정당 건설,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 노동자정당 2012.09.05 796 0
1379 하록선장┨빙고 321321321321 2012.01.05 795 0
1378 중앙집행위원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2 학암포 2012.02.07 795 0
1377 부러진 화살! 1 하이로 2012.02.06 795 0
1376 현장근무자 줄여 상부자리 만들다 보니 한일없는 일근부서만 늘고.. 원참 2012.03.30 795 0
1375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의 길 2 411브리핑 2012.04.04 795 0
1374 춘장대에는 노조가 없다 2 춘장대 2011.06.06 794 0
1373 살아가는 이야기 2011.11.07 79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