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남동발전노조관련 소식지 보고 의문인데요.
퇴직금에서 성과급제외하는 중요한 조항을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직권조인 가능한 겁니까?
한전의 경우는 단협에 퇴직금관련 사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했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권조인
의 근거를 터주기 위해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남동도 그런식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끼워넣은 것인지?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분이 설명좀 부탁합니다.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553 | "노조 10곳 중 4곳, 3년 내 복수노조 설립" | 7월 | 2011.03.22 | 1668 | 0 |
3552 | 중부 복수노조 탄생 3 | 중부 | 2011.04.29 | 1668 | 0 |
3551 | 어쩌나요? 3 | 멀미나요! | 2016.05.16 | 1668 | 0 |
3550 | 1호에 이어 2호까지! 3 | 숲나무 | 2011.10.01 | 1667 | 0 |
3549 | 남부 임금피크제 위임장 동의 또는 부동의? | 남부본부 | 2015.06.30 | 1667 | 0 |
3548 | 이시점에서 부결난 사업장 정리해봅시다. 3 | 분석가 | 2016.05.04 | 1667 | 0 |
3547 | 남부기업노조만의 노사협의회 개최.... 1 | 남부군 | 2011.10.11 | 1666 | 0 |
3546 | 노조탈퇴 유도한 사용자,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4 | 발전은 | 2012.06.14 | 1666 | 0 |
3545 | 남동회사노조 퇴직금/대학학자금 조합원 속이고 몰래 합의 | 조합원 | 2014.08.13 | 1665 | 0 |
3544 | 동서발전 노사화합 피자돌림 2 | 동서 | 2016.05.03 | 1665 | 0 |
3543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정규직전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나? 2 | 숲나무 | 2018.04.05 | 1665 | 0 |
3542 | 임의단체 선거 공약 7 | 세상살이 | 2011.05.24 | 1664 | 0 |
3541 | 발전노조는 명칭을 교대근무자노조로 바꾸기 바란다. 7 | 일근대변인 | 2014.07.03 | 1664 | 0 |
3540 | 서부 임금피크제 무엇이 문제인가? 3 | 서부본부 | 2015.07.22 | 1664 | 0 |
위원장직권으로 퇴직금,급여 직권조인 가능? 2 | 노동자 | 2014.08.19 | 1662 | 0 | |
3538 | '개 풀뜯어 먹는 소리'를 읽고 | 이해 | 2016.08.17 | 1662 | 0 |
3537 | 내가 왜 가라출장을 가야돼냐구? | 내가 왜 | 2011.05.23 | 1661 | 0 |
3536 | 남부본부장 파이팅^^ 7 | 남부노조 | 2011.12.09 | 1660 | 0 |
3535 | 서부에 훈풍 2 | 서부 | 2012.11.24 | 1660 | 0 |
3534 | 동서 길구가 또 사고친다! | 동서길구 | 2011.11.30 | 1660 | 0 |
가이드
2014.08.20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으며 총회인준권은 무효 위법하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총회인준권이 있다고 보아 규약상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음
2014.08.20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서 해야지 사장이나 정부를 위해서 했으면 위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