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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중부노조의 고백

개보기 2012.09.04 조회 수 1626 추천 수 0

중부노조 2011년도 임금투표를 다시 한단다.....

대대에서 결의한 것을 뒤집는??

 

정말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통상임금 소송을 오래전 부터 검토 했다던 중부노조가 2011년 12월에 임금 협상도 제대로 예측못하고

했단 말인가???

 

몽땅 거짓말 투성이구나~~~~~~

 

 

-----------------  중부노조----------------

2011년 임금교섭 관련 합의사항 중

교통보조비(120만원/년), 난방보조비(25만원/5개월)를 폐지하고 기준임금에 78,000원/월  추가 산입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나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보류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임금 구조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절대로 넘어서지 못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임금을 지급 하는데 이중 장려금(인센티브)은 인건비가 아닌 예비비로 분류되어 임금상승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한 것이 교통보조비(120만원/년), 난방보조비(25만원/4개월)를 폐지하고 기준임금에 추가 산입한다는 합의사항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능급+시간외+휴일+야간수당+연차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방법이 상여금 및 장려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월  12만원을 모두 기준임금화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해서 회사는 최초 약 65,000을 기준임금화하자고 제시 했고 이는 년간 145만원 받는 것 과 동일한 금액 이었습니다.(임금상승 효과 없음)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회사의 획책에 맞서 여러번의 협의끝에 78,000원을 기준임금화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교대근무 20호봉(대표호봉)을 기준으로 년간 약 25만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일근 20호봉기준 약15만원 상승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조건 인센티브 400%일 경우) 이렇게 합의된 사항을 5월부터 적용하려 준비하던 중 5월초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곧이어 발전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반환소송은 그간 회사에서 지급해왔던 통상임금 의 통념을 벗어나 상여금을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교통보조비 및 난방보조비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조합 또한 9월 이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78,000원을 기준임금화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매월 지급받던 12만원(교통+난방 월평균) 에서 약 66,000원 적은 78,000원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며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78,000원 기준 임금화 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결국 승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며 현재도 승소확률은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를 진행하려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

조금이나마 조합원 여러분께 이익을 드리려 열심히 노력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복병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 점 안타가운 맘 그지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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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2012.09.04

헉~~~ 우리도 회사랑 통상임금합의했는데 안주면 못 받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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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2012.09.04

임금 엄청 올라간다고 선전할때는 언제고!!!!!!

 

딜레마는 ㅆ ㅂ  니가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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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기
2012.09.04

갑자기 나타나 복병 가튼 소리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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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둬
2012.09.11

노력하는 척좀 그만하고

 

제대로 해라!!

 

그만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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