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리포트] 교섭창구 단일화? | |||
“2011년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고 한다. “복수노조가 되면 조직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용자의 노무관리비용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의가 보수언론과 정부의 선전 탓은 아닌지 고민해 볼 때다.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의혹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경영권은 어떠한가. 원래 경영권이라는 말조차 과거엔 없었다.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던가. 경영권을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권리 정도로 봐야 한다. 설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재산권에 기초하거나 헌법의 기본질서 중 하나인 사회적시장경제 질서의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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