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대로 돈 언제 주나요?
항고는 포기 한건가요?
항고하면서 돈준다는 건.. 항고를 아예 포기하고.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대단하군요. ㅋㅎㅎㅎ
항고 승소. 4차소송 자동 승소!
책임자 처벌. 국정감사까지 ~~~~~~~~~
오예
항고는 포기 한건가요?
항고하면서 돈준다는 건.. 항고를 아예 포기하고.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대단하군요. ㅋㅎㅎㅎ
항고 승소. 4차소송 자동 승소!
책임자 처벌. 국정감사까지 ~~~~~~~~~
오예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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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5.06.28헛소리인지 진짜인지 헷갈려
설명
2015.06.28항고를 하면서,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것은 1심의 결과를 확정판결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의 항고는 아예 기각 당하겠죠. 게다가 이것은 고의적인 차별 행위를 증명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항고를 포기 하거나, 합의서를 이행하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두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면, 회사 담당자나 사장은 법무부, 산업부, 기재부...국감에 3번은 나가야 할듯..
거기다가....언론의 대 히트가 되겠죠. 이제 아시겠음???
외통수
2015.06.28물론 법적 처벌이나 책임도 면하지 못하겠죠
거기다가 회사가 도발한것은 4차 소송자들은 돈을 안주겠다고 소문을 퍼뜨린점.
발전노조가 꼭지 돌았겠죠?? 비 신사적인 회사....
배임
2015.06.29항고를 하면서, 합의서를 이행하게 되면, 근거없이 회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합니다.
4차제외?
2015.06.29합의서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로 되어 있어서, 제외 하고 주면....또 고소 하면 됨. 그리고 합의서를 이행 했기 때문에 승소확률 99.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