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과 발전사간 갈등을 빚어온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2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실무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개정안을 낸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규칙개정실무협의회가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될 정도로 한전과 발전업계 간 갈등이 첨예했지만,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개정안에 우호적인 의견이 반대견해보다 우세했다. 민간발전업계는 전력시장 상한가격도입이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수요·공급 기반 가격결정논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한전 측은 연료비 상승이나 전력수급 여건 악화로 SMP가 급등할 때 주식시장처럼 시장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전력시장의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SMP가 급등했을 때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상한가격기준은 용량가격 결정기준 발전기(신인천GT)의 단가 수준으로, 매달 변동하지만 대략 2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31일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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