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일 신현규 위원장이 발행한 발전노동자 제184호의 헤드 라인은 동서발전 부당행위 손해 배상 판결이 톱으로 하였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분명히 동서회사는 항고 할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호들갑을 떨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다음 꼭지는 남부와 남동의 성과급 균등 분배투쟁이 성공적이였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며, 똑 같은 논리로, 이번에 동서와 서부가 받게 될 90%의 특별성과급은 5개 발전사 가 똑 같이 공동 분배 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지 않다면 발전노동자가 산별체제로 유지 하면서 활동 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동분배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조직 활동의 모순이 된다.
또한 서부와 동서 회사 노조의 움직으로 보아 발전노조에 대한 차별 지급 내지는 무지급을 계획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인은3415 게시물과 조금 의견을 달리 하지만 우리 조합원은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결정하여야한다.
노동탄압애 앞장섰던 동서와 서부의 회사노조가 받아온 돈을 왜 우리가 슬그머니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의 자존심을 떠나서 조직의 가치가 뿌리체 뽑혀지는시발점의 악몽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반드시 거부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실대탐이 될것이며, 서부와 동서를 비롯한 회사노조에게 조롱거리가 될것이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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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조합원
2014.11.01성과금 균등분배 이것은 바위에다 계란치기 밖에 안된다
동서발전노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받으면 동지애가 없다느니 ...발전노조는
퇴직금정산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성과금도 차별을 둔다느니 못받게 한다고 하는데
동서노조는 이런글이 올라오는데도 임금차별은 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글도 올리지않고
조합원들 뒤숭생숭하게 꿀먹은 벙어리 모양 ....
발전조합원들이 무리지어 탈퇴하고 싶어진다고 한다
동서조하번
2014.11.02성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게 가능하여
차별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문의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혜 동서 및 서부
집행부께서는 잘 확인해 주시어 집행부를 믿고 따라온 조합원의
피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부탁드립니다
한술
2014.11.02퇴직금은 발전노조꺼 까지 다 말아 먹고 성과급만 소속노조 차등이라.. .
말되니. . . 이놈들아. . .
이것이 인권유린이지. .
또 한번 세상을 떠들섞하게 하겠군. . . .
북한 김정일 보다 한술 더 뜨는 놈 들
동서,서부 사장 하하하 이*길구 후계? . .
하하하
성과금
2014.11.03발전노조 집행부중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과금 거부하셨야지요
또 다시 발전노조 깃발아래 모여야지요
고압호스
2014.11.07동서발전의. 발전노조위원장중 받은 위원장이 누구인가요조합원도 못받아서 여러모로 자금 압박받고있는데
위원장 끝발로 받았으면. 위원장 사퇴해야한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발전노조 탈퇴다
아시는분 말해주세요 있으면 완전히 막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