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상납 비용 물어내라" 한전 자회사 직원 834만원 추징[중앙일보] 입력 2013.06.20 01:02

뭘일? 2013.06.24 조회 수 3950 추천 수 0
성상납 비용 물어내라" 한전 자회사 직원 834만원 추징[중앙일보] 입력 2013.06.20 01:02

술접대 포함 뇌물죄로 판단
법원 "소액이지만 죄질 나빠"

하도급업체로부터 돈과 성상납을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상납을 포함한 향응 접대도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5) 전 한국남동발전 차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34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씨는 2007~201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직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834만원가량의 성성납을 포함한 접대를 받았다. 이 중 3번은 자신이 따로 마신 술값을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

심씨는 성상납을 받고 술값을 대신 내게 한 점 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상납을 포함한 향응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심씨 몫의 술값과 향응 비용은 건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가량의 비교적 소액이었다. 그러나 모두 뇌물로 판단해 추징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한 이들이 모두 심씨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하도급업체 직원”이라며 “직접 업무 관련성을 떠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씨 스스로도 이런 지위를 이용해 향응을 제공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만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발전소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는 매우 청렴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상납까지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33 서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9 서부 2011.05.12 1387 0
2732 으악, 또 안전사고....!!! 3 학암포 2014.07.30 1387 0
2731 복수노조 차별금지 긴급이행명령 꺼저라 2015.07.15 1387 0
2730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12 1 동서토마토 2011.10.05 1388 0
2729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8 민주노조 2012.01.31 1388 0
2728 퇴직금 중간정산제 어떤것이 좋은지 참고하삼 3 발전원 2012.01.30 1388 0
2727 노민추, 이종술 그리고 김재현 3 남부군 2011.12.12 1389 0
2726 불신임당하고 고소당한 전 위원장 박종옥 4 조합원 2012.02.14 1389 0
2725 전력판매 경쟁 당장은 힘들다 전기신문 2013.01.17 1389 0
2724 - 제15기 청년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2017.01.12 1389 0
2723 발전노조에 쓰리박이 갈등과 분열을 시키는구나 2 쓰리박 2011.05.06 1390 0
2722 위원장 특탄의조치 발표하세요 4 정산 2011.05.23 1390 0
2721 서부! 3일씩 근무 안됩니다. 11 콩순이 2015.05.02 1390 0
2720 지금은 실명으로 당분간운영하는것이 좋은것 같다...냉무 물폭탄 2011.07.08 1391 0
2719 배임죄 성립되며, 구속처리 하라 1 배임죄 2011.10.14 1391 0
2718 직권조인 관련 동서노조 6개 지부장 사퇴 성명서 2 조합원 2012.10.31 1391 0
2717 (국정감사) 민간대기업 발전사업 진출 확대 우려 제기 조합원 2012.10.12 1392 0
2716 동서노조 자유게시판에 뜬글(인센티브 관련 발전노조 성명서) 안돼~~ 2016.04.26 1393 0
2715 6.30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출근 선전 민주노조 2011.07.03 1394 0
2714 단체협약안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설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8) 제2발 2012.02.28 139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