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ㆍ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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