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노조 노사합의서는 유효하다.

노무사 2014.07.21 조회 수 3873 추천 수 0

11.jpg




합의서 내용 3항

-  피신청인(서부노조) 노동조합은 본 합의일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즉 발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라고 합의했다.

-  즉 본 서울지노위 3자 합의일 이전의 노사합의서는 유효한것이다.

- 즉 이전 발전노가 창구단일화에 들어오지않은 단체협약서 보충교섭이면 앞으로의 임,단협 갱신할시

   발전노조의 의견만 수렴하면 된다.

- 벌써 서부발전회사는 7월 16일날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서부노조 노사협의서는 유효하므로 발전노조 집행부는 서부노조 취업규칙 취소 송소과 함께

   노사협의서 무효소송을 해야한다.

 -서부노조 복지축소 노사합의(안) 무효 결정이라 홍보할때가 아니다. 잘 알아보시길.........

6개의 댓글

Profile
서부
2014.07.21

서부발전회사가 어떻게 받았낸 합의서인데


노무차장 나부랭이 싸인으로 무효화 시키겠냐?

 

Profile
지노위
2014.07.22
설마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라고 어떤회사 놈들인데...
Profile
바보
2014.07.22
@지노위
발전노조 참~한심하네요
실망입니다
Profile
무식이들
2014.07.2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할 기구가 아닌데...

이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아니가....

합의서 이전 노사합의는 무효이기에 복지제도를 비롯한 모든 임단협

다시 하라고 쓰여 있잖아...

답답하다 서부회사 노 ㅁ 들과 서부노조 노 ㅁ들아..

 

Profile
광수생각
2014.07.22

송광수 서인천가려고 악을 쓰는구나

Profile
꽝수성
2014.07.22
@광수생각

어떻게 알았지??? 임기중에 갈려고 했는데, 끝나면 가야겠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272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000인 선언단이 되어주세요~! 420공투단 2011.03.21 1582 0
2271 통상임금 소송이 발전사 직원에 미치는 영향 돌핀복사 2015.06.27 1582 0
2270 퇴직연금제, 한 마디로 정리하면 3 난반댈세 2011.05.02 1583 0
2269 서부 근무형태 9 서부 2015.04.26 1583 0
2268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10 동서토마토 2011.09.30 1584 0
2267 전기요금, 이번엔 원가 회복? 한전 2012.05.09 1584 0
2266 한심한 기술직군 맨 날 사무직군한테 끌려만 다녀라.... 3 한심한 세상 2015.04.17 1584 0
2265 [서울본부 기호 2] 바꾸자! 투쟁도 교섭도 제대로 서울본부! 선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_정책자료집 제대로 서울본부 2017.11.17 1584 0
2264 정말 실제적 현장의 분위기를 즉시하지못하고 오직 투쟁질만을 일삼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조합원 11 발전소 2011.05.16 1585 0
2263 남부발전, 입찰심의 부적정 ‘은폐 의혹’ 1 청렴1등 2015.01.28 1585 0
2262 멋진 남부 지부장님들.... 14 남부 2011.05.18 1586 0
2261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3 이강히 2013.01.01 1586 0
2260 동서발전노조 공고문 2 동서노조 2011.05.17 1587 0
2259 일산 교대근무 보직 당진 2012.04.16 1587 0
2258 남부본부 중앙위원회 7 하동 2011.05.18 1588 0
2257 하동 보궐 선거 하자 !!!!, 양다리 걸치지 말고 4 하동 2011.06.10 1588 0
2256 퇴직금누진제 폐지....발전사분사.....연봉제.... 허탈 2012.08.28 1588 0
2255 불신임가결 5 조합원 2012.01.19 1590 0
2254 로그인 안해도 되는가보네요 2 ㅏㅓ 2011.04.20 1591 0
2253 동서사장과 서부사장은 안녕하신가? 3 개작두 2012.02.11 159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