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 3항
- 피신청인(서부노조) 노동조합은 본 합의일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즉 발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라고 합의했다.
- 즉 본 서울지노위 3자 합의일 이전의 노사합의서는 유효한것이다.
- 즉 이전 발전노가 창구단일화에 들어오지않은 단체협약서 보충교섭이면 앞으로의 임,단협 갱신할시
발전노조의 의견만 수렴하면 된다.
- 벌써 서부발전회사는 7월 16일날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서부노조 노사협의서는 유효하므로 발전노조 집행부는 서부노조 취업규칙 취소 송소과 함께
노사협의서 무효소송을 해야한다.
-서부노조 복지축소 노사합의(안) 무효 결정이라 홍보할때가 아니다. 잘 알아보시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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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2014.07.21서부발전회사가 어떻게 받았낸 합의서인데
노무차장 나부랭이 싸인으로 무효화 시키겠냐?
지노위
2014.07.22바보
2014.07.22실망입니다
무식이들
2014.07.22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할 기구가 아닌데...
이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아니가....
합의서 이전 노사합의는 무효이기에 복지제도를 비롯한 모든 임단협
다시 하라고 쓰여 있잖아...
답답하다 서부회사 노 ㅁ 들과 서부노조 노 ㅁ들아..
광수생각
2014.07.22송광수 서인천가려고 악을 쓰는구나
꽝수성
2014.07.22어떻게 알았지??? 임기중에 갈려고 했는데, 끝나면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