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GM 회장과 무리한 약속' 난감해진 박 대통령

통상임금 2013.07.26 조회 수 2738 추천 수 0
[한겨레]고법 "한국GM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법원 '일관된 논리'로 통상임금 범주 확대

한국지엠(GM)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26일 선고함에 따라 15년 전 정한 통상임금 범주만 고수해온 정부 논리는 더 옹색해지게 됐다. 통상임금의 기준인 정기·일률·고정적 지급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해온 법원이 업적연봉도 고정성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적극 해석하고 나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선고가 주목을 끈 계기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공했다. 박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노동계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의 협박성 투자 계획을 빌미로 통상임금 범주를 따로 논의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애초 애커슨 회장의 문제 제기나 대통령의 대응 모두 위험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를 다투는 사무직 2000명의 또다른 임금 소송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인 생산직 1만여명의 소송까지 모두 5개 쟁송의 피고다. 두 사람의 발언은 사법부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이번 판결로 지엠의 부담은 되레 커졌다. 4년 전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업적수당은 제외한 1심(서울중앙지법)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전체 수당의 70%가 넘는 업적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한 탓이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도 29억1000만원(1심 소송인단은 1025명)에서 110억원대(2심은 803명)로 늘었다.

이 회사 생산직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올 상반기 항소심에서 이겨,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인 생산·사무직 1만2800여명의 소송 3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이 모두 패소할 경우, 새로 지급해야 할 임금만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엠 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박 대통령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지난달 재계와 학계 인사들을 모아 임금제도개선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로선 이번 판결로 '법적 해결'과 '행정지침 우선 수정'을 요구할 명분이 더 커졌다. 다음달 개선위에서 '임금제도 및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출받아 논의하겠다는 노사정위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이번 판결로 다른 기업 노동자들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금아리무진의 대법원 판례가 경력에 따라 규모가 커지는 상여금(퇴직자 포함)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독특한 명목의 업적연봉도 고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 등 공기업 노동자가 소송에 들어갔고, 한국노총 소속 중견 사업장 16곳도 소송계획을 밝힌 바 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10 발전 5개사내 직원간 인력교류 소식있습니까? 4 남부인 2015.07.14 1304 0
2709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2011.11.29 1303 0
2708 박전익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일일호프!! 3 당진 2012.08.30 1303 0
2707 동서발전, 1단계 ‘그린 에코 플랜트’ 완성 울산 2011.04.30 1302 0
2706 중부본부 집행위 회의결과를 보고 1 중부교대자 2011.05.29 1301 0
2705 "제9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 개최 안내 법률센터 2012.10.12 1301 0
2704 발전노조 해체하자! 2 청산좋아 2016.03.08 1301 0
2703 산별위원장아 7 조합원 2011.12.12 1299 0
2702 임금 꼼수, 쫄지마 시바! 1 보령맨 2011.12.19 1298 0
2701 정말 못 믿을 동서노조 5 울산소식 2012.11.08 1298 0
2700 정산범위는? 1 조합원11 2011.12.16 1297 0
2699 결자해지 3 준비 2012.11.13 1297 0
2698 성과금 지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화사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해 2012.06.21 1296 0
2697 피에타_03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피에타_03 2011.06.11 1295 0
2696 현투위가 발전노조를 망하게 할것이다 6 노스트라다무스 2011.05.11 1294 0
2695 발전노동자도 알아야 한다 : 2012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 01 발전인 2011.11.29 1294 0
269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 천일맞이 주점 9/4(금) 오후3시부터 남영역 '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5.08.19 1293 0
2693 [투쟁지침] 부당징계 철회! 남부본부 투쟁지침 5 남부본부 2011.11.15 1292 0
2692 서부본부 투쟁보고 7호 서부본부 2011.07.27 1291 0
2691 서부 알리오 주소 2 회의록 2015.02.11 129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