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보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면 가능하나 그것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한한다고
말하는것 같군.. 아마도 기업노조에서 작년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걸로 아는데 다 6개월이 지난걸로 아는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란 것과 비교되는데 만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아래 양자를 조화시킨다는 의미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모두 말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기산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임금채권에 있어서도 각각의 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임금은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고, 상여금은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였을 때, 연·월차수당은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된다.
임금채권의 시효의 중단은 민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문의나 요청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구체적인 승인의 방법은 채무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상계, 채무확인서, 담보나 보증의 제공, 채무액이나 이자액의 감면신청이 있습니다. 2) 재판외의 청구(독촉) 역시 시효를 중단한다. 독촉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뒷날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재판외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되지 이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집니다. 3) 재판상의 청구는 당연히 시효를 중단한다.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배당요구, 담보권의 실행이 포함됩니다. 4) 압류, 가압류, 가처분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처럼 3년이라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음에도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준다. 지급금액은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해준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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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
2013.05.31합의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대 근로기준법을 바꿔 상여금 제외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후로는 소송을 걸수 없는건가?
10년치
2013.05.313년이든 4년이든 대화로 풀면 10년치도 받을 수있음
백만년
2013.05.31대화만 된다면야 몇년이 문제겠소 백만년치도 받을수 있지 않겠소
근데 대화 상대는 누구?
마음의부처
2013.05.31저도 소송 몇건 진행중인데, 요즈음 천사같은 기업주는 없습니다.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마음의부처
2013.05.31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비용을 지불치 않으면서
남이 소송에 이기면 남에게 빌붙어서 거져 먹으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그만큼 소송에 힘이 실려서 판사들도 소송단의 눈치를 그만큼 많이 볼텐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2013.05.31그런데 합의서로 먹어보려고 해도 안먹어진다는거.. 왜? 노조가 다르기때문에 부당노동행위!
christian louboutin
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