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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 부당징수와 관련하여

울산화력지부 2011.08.30 조회 수 3420 추천 수 0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1996.6.26 노조 01254-460)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2004.04.10, 임금정책과-1249)요건을 보면 근기법과 노조법의 요건을 노조법으로 일원화하여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노조에서 조합비의 범위에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였고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찬반투표를

 

거처 규약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합비거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조합필증조차 교부받지못한 단체에서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동서노조(가칭)위원장인 김용진도 조합비 거출과 관련하여 대의원으로써  당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습니

 

다. 만약, 부당징수라고 한다면 저 또한 김용진과 같이 조합비 거출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으로써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징수하였다던 조합비를 4대 울산화력집행부에서 사용한 진현주 및 박영주를 비롯한

 

당시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단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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