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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는 임단협 중

동서사랑 2011.05.31 조회 수 1925 추천 수 0

동서는 임단협 중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금, 퇴직금 모두

 

김대황본부장님 제발 알려주세요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만 알려주시지 말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세요

4개의 댓글

Profile
김대황아님
2011.05.31

임단협은 동서발전노조가 하는것이고 발전노조는 상관없습니다.

동서발전노조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통과되면

동서발전노조 소속직원만 임금인상되고 퇴직금정산되고 퇴직연금 도임됩니다.

 

발전노조는 절대로 퇴직연금도입과 임금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발전노조는 12월말 동서발전노조 협상결과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수준으로 타결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말고 12월 말까지 기다리세요.

특별히 뭘 기대하지도 마십시요.

다 동서발전노조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권과 회사의 잘못입니다.

Profile
똑바로
2011.05.31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법상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기에 동서나 발전 어느한곳이 먼저 타결하면 다같이 따라가는걸로 판단됩니다.

뒤에 타결되는 조건이 유리하면 비교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따라가면됩니다.

회사는 동서나 발전이나 같은조건으로 협상해야되는데 뒤에 타결하는 발전에서 같은조건으로 합의해줄까요?

동서회사만 뭐될거같은 분위기입니다.

먼저 나아가다 짱돌맞는 동서회사가 되겠죠? 기대됩니다.

만약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발전에서 법적소송해야겠죠. 유리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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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효력
2011.05.31

정확히는 따져 봐야되겠지만,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동서노조는 아직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7월이되면 설립필증이 나오겠죠?)이

체결한 단협은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확장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 얘기를 하실겁니다.

정확한 사실만 얘기해주세요

Profile
너무사
2011.06.01

동서발전노조 임단협 중~~

체결하여도 꽝

왜냐고?

6월말 이전에는 체결이 어려움

결국 발전노조 임단협체결에 따라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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