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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옥위원장님께

조합원 2011.05.13 조회 수 853 추천 수 0

혼란한 시기 이렇게 비실명으로 글을 남기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서부본부의 서명을 근거로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본부에 위임했다면

퇴직금변경 및 퇴직연금 도입의 규약상 법상 노동조합의 합의 주체로써의

체결권행사는 어찌 하려하십니까?

 

지난 도서전력의 단채협약 체결을 멋 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지난 5개사와의 단체협약 체결도 교대근무자의 휴가가 일례로 축소되어

명목상 5일이지만 그 5일에 해당되는 교대근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을 좁합원총의로 부의하고

체결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발전노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직권조인이 아닌 조합원총의 거쳐 체결권을 행사하는

우리 발전노조가

저는 자랑스러웄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합원총회로 부결된 교섭에 관한사항을 그 어떤 치유의 과정없이 다시금

본부별 교섭을 한다고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는 본부나 이에 대한 노동조건 합의 결정권

법상 규약상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태도는 정말 실망입니다.

위원장님 체결권 행사는 또다시 본부별 총회를 소집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려합니까?

 

저는 우리 조합원들의 고유한 권한인 결정권과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드린

체결권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하시려면 발전노조 해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각기 제 갈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노조의 끝을 멋지게 장식했으면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말로를 보여주시지 마십시요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주지는 말아주십시요

 

발전노조조합원임이 자랑스러웠던 조합원이...발전노조 5대위원장 박종옥위원장님에게

  

.

2개의 댓글

Profile
의견
2011.05.13

글쎄요

퇴직연금 도입합의가 본부별로 이루어진다고해서 조합원총회를 부칠필요가 있을까요?

현행퇴직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추가 도입되고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중앙이 이번 퇴직연금 투표를 부친것에 대해 모두가 입을 모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퇴직금제도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고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굳이 투표를 부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퇴직연금 찬반투표가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절차적 문제도 있었구요..)

Profile
직권
2011.05.13

퇴직금제도변경을 조합원총으로안한다

성과연봉제도 호봉제가 존치하면 도입 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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