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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합원 2011.03.26 조회 수 2892 추천 수 0
중간정산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퇴직연금도입할때 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 자산도 아니고 노동조합 자산도 아니고 개인의 자산 입니다. 
퇴직금은 1년동안 죽도록 현장에서 노동한 1개월치의 노동의 댓가 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한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는 현장 조합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고통으로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미래 대한 퇴직연금을 솔직히 꿈같은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주위 동료에게 혹은 노동조합에 피해가 간다면 당근 하지 말아야 겠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기 자산을 자기가 사용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말을 할 것이면,
그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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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1.03.27

마자요.. 지금도 취업규칙에 보면 언제든 퇴직금을 회사에 신청하면 바로 퇴직금 정산하여 줍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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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
2011.03.27

시간을 봐가며 유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전세값 폭등, 생활비 급등, 유류비 급등

지금이 적기같은데 배부른소리 하는 사람은 어느동네 사람인지 묻고 싶네요. 

이왕할거 빨리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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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011.03.27

이왕하는거 빨리합시다.

어차피 할꺼 시간 끈다고 뭐 유리하게 얻어낼것도 없는 거 같은데..

단결투쟁해서 안할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꼭 퇴직금 정산 말 나오면 뭐라뭐라 토달고 있는척 유세떠시는분들~

어디 중간정산 안하는지 봅시다.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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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2011.03.29

퇴직금 정산이 늦어지면 연금으로 받을수 밖에 없다 회사는 빠른시일내에 근로자의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회에 퇴직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전에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한다

금융기관 등에 배부른 장사속에 넘어가지 말고 5개사 사장이나 관리전무 들은 정신차려야한다

퇴직금 연금제도에 얼마나 알고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태만이나 지연으로 인해  

지금도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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